[형사] "변경된 휴대폰 · 주소로 연락 안 해보고 공시송달후 궐석재판 잘못"
[형사] "변경된 휴대폰 · 주소로 연락 안 해보고 공시송달후 궐석재판 잘못"
  • 기사출고 2019.03.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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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신고 안 했어도 마찬가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자택전화번호가, 피고인이 1심판결 선고 후 제출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에 피고인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와 주소가 각각 기재되어 있는데도 연락해 보지 않고 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로 송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월 14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13723)에서 이같이 판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김씨는 2015년 8월 19일 오후 11시 34분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1 내지 1.5m 가량의 높이에서 조종하던 드론(RC 헬리콥터)을 자전거 운전자와 충돌하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약식명령과 똑같은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다.

김씨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 김씨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였으나, 그 후 김씨에 대한 1, 2, 3회 공판기일 소환장은 모두 송달불능 되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1회 공판기일 이후에 공소장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한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해 보았으나,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임이 확인되었고, 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주소보정을 받아 김씨의 주소지 2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김씨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모두 김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되었다.

김씨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김씨의 자택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김씨가 1심판결 선고 후 제출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에는 기존의 휴대전화번호나 주소 외에 김씨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와 주소지로 보이는 전화번호와 주소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자택전화번호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통화를 시도하거나 변경된 주소지에 대한 소재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4회 공판기일에서 기일소환장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다. 그 후 항소심 재판부는 5회 공판기일에 김씨가 출석하지 않자 다시 공시송달로 김씨를 소환한 후 6회 공판기일에도 김씨가 출석하지 않자 김씨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김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63조 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63조 1항, 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그로 인하여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왜냐하면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가 명백히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기한 재판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 명령을 함에 앞서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자택전화번호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보거나 변경된 주소지에 대한 소재수사를 실시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63조 1항, 365조에 위배되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