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심의 로비 의혹' 김민석씨 구속
'게임심의 로비 의혹' 김민석씨 구속
  • 기사출고 2006.09.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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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업체 60여곳 기초조사 마무리…로비 규명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일 차명으로 황금성 게임기 150여대로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김민석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 회장을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락실을 사실상 운영하는 업자로서 영업수익 자료를 감추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업소 규모상 실형 선고 사례가 있어 도주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민 부장판사로부터 로비 의혹 관련 소명 자료를 요구받았지만 보강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오락실을 차명으로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만 판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황금성 제작업체 현대코리아측에서 메모리연타 기능이 설치된 200여대의 게임기를 받아 이 중 150여대로 대구에서 차명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4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게임기 심의 과정에서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다음주부터 영등위 ㆍ 국회 문광위를 상대로 게임기 심의와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가 로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휴대전화와 USB 메모리장치 등 결정적인 단서가 파손돼 구속영장에서 현대코리아측으로부터 로비 대가로 황금성 게임기 200여대를 받은 혐의(알선수재)는 제외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열린 국회 문광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영등위의 등급 분류제도가 검열 기능을 하고 있다'며 제도 변경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을 해왔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게임기를 외상으로 빌렸다면서 "황금성은 이미 작년 3월 영등위 심사를 통과해 심사 받은 대로 배포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1월에 받으면서 로비를 할 이유가 없다"고 혐의를 반박했다.

한편 상품권 지정에서 탈락한 업체 관계자들 중 일부는 경쟁업체가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되기 위해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펼치거나 영향력 있는 인사를 동원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검찰은 최근까지 관련업체 60여 곳 관계자들을 한차례 이상 불러 기초 조사를 벌였다.

이광철[minor@yna.co.kr] · 김태종 기자[taejong75@yna.co.kr] 2006/09/01 21: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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