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미필 남성 국가배상액 산정 때 군인 봉급 반영한다
군미필 남성 국가배상액 산정 때 군인 봉급 반영한다
  • 기사출고 2019.03.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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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다 적게 받는 차별 시정 계획

앞으로 군미필 남성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봉급이 배상액에 반영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3월 10일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향후 각급 배상심의회가 군미필 남성의 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장래 얻을 수 있는 소득액에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군인의 봉급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군미필 남성의 경우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영조물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사병의 급여 등 실제 소득이 배상액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 결과 군미필 남성은 같은 조건의 여성보다 적은 국가배상금을 받아온 게 현실이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군인의 봉급이 꾸준히 인상되어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50% 수준에 이르게 됨에도, 이를 배상액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9년 현재 군인의 월봉급은 이병 306,100원, 일병 331,300원, 상병 366,200원, 병장 405,700원이다.

법무부는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 지침 개정 이후 전국 각 지구심의회에서 군미필 남성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군인의 봉급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상 군인의 월봉급 등에 따라 산정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