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도중 19세 되었으면 소년법 적용 불가"
[형사] "재판 도중 19세 되었으면 소년법 적용 불가"
  • 기사출고 2019.03.0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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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년법 적용해 부정기형 선고한 원심 파기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 도중 19세가 되었다면 소년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년법 2조에 따르면,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월 14일 특수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 2심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된 H(19)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19797)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소년법 60조 1항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고 부정기형 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이미 19세에 달하였음에도 정기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한 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1999. 11. 10.생으로 원심(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18. 11. 22.에 이미 19세에 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소년법 2조의 소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H씨는 2018년 3월 5일 오전 3시 20분쯤 공범 3명과 함께 대전 중구에 있는 휴대폰 매장의 유리 출입문을 망치로 깨뜨리고 들어가 진열장에 있던 시가 합계 612만 4800원의 SM-A530NK(블랙) 등 스마트폰 10개와 스마트시계 1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됐다. 또 2017년 8월 15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아이폰 6s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황 모씨에게 연락하여 33만원에 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황씨로부터 33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47만 6800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도 기소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