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은행에서 주운 1억, 은행이 6개월 뒤 신고했으면 둘 다 소유권 없어"
[민사] "은행에서 주운 1억, 은행이 6개월 뒤 신고했으면 둘 다 소유권 없어"
  • 기사출고 2019.03.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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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7일 이내 경찰에 제출했어야"

은행 안에서 현금 1억 500만원이 담긴 봉지를 발견한 고객이 이같은 사실을 은행에 알렸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절반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고객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은행이 6개월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유실물법 1조 1항은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등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조는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판사는 2월 19일 은행 안에서 현금 1억 500만원이 담긴 봉지를 주운 이 모씨가 "주운 돈의 절반인 525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2018가단5106060)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2017년 2월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은행 지점의 개인대여금고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오던 중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책상 아래에서 5만원권 현금으로 1억 500만원이 든 검정색 비닐봉지를 발견, 은행 직원을 불러 돈을 주운 사실을 알리고 귀가했다. 은행은 6개월간 이 돈의 주인을 찾지 못하자 같은해 8월 양천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이 그해 9월 25일자로 유실물 습득공고를 게시했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씨는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내게 2분의 1의 소유권이 있다"며 돈을 보관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권 판사는 "은행 지점 내 개인대여금고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고, 유실물법 10조 1항에 따른 사실상의 습득자인 원고가 그곳에서 유실물인 현금을 발견한 후 즉시 그곳에서 관리자에 해당하는 은행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여 이 조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조 2항에 따라 습득자에 해당하는 은행은 습득일인 2017. 2. 27.부터 7일 이내에 유실물법 1조 1항에 따른 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자는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한 유실물법 9조의 규정에 따라 은행은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유실물법 10조 4항은 민법 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습득자와 사실상의 습득자가 반씩 나누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문언에 따르더라도 사실상의 습득자는 습득자와 반씩 나누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이고, 습득자 없이 단독으로 또는 습득자 아닌 자와 함께 소유권 중 1/2 지분을 취득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여기에 민법 253조는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실물법 10조 2항, 1항은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우에 그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유실물법 1조 1, 2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습득물을 제출받은 경찰서장 등은 즉시 소정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습득물의 유실자나 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공고가 습득 후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실자나 소유자 등의 권리회복이 매우 곤란해질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유실물법 10조 4항은 원칙적으로 습득자가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실물법 1조 1항에 따른 절차를 취하여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사실상의 습득자가 있으면 양자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하여 특별히 습득자와 사실상의 습득자가 반씩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실상의 습득자인 원고가 유실물법 10조 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습득자인 은행이 유실물법 1조 1항에 따른 절차를 취하지 않은 이상 은행뿐만 아니라 원고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