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 음성적 사례비 제공행위 신고자에 1억 5884만원 지급
제약사의 음성적 사례비 제공행위 신고자에 1억 5884만원 지급
  • 기사출고 2019.03.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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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청 등에 이첩…벌금 등 8억 4194만원 부과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 5884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6일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 제공 공익신고자를 포함,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1명에게 총 1억 9379만원의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한 금액은 9억 4045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공익신고의 내용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공익침해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경찰청 등으로 이첩하였고, 사건 관련자 등에게 벌금 및 추징금 8억 4194만원이 부과됐다.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 제공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 · 의원 등에 음성적 사례비를 제공하고 있고, 의사 및 사무장 등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채택 ·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현금 등을 지급받고 있다"며,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이외에 ▲간호사 · 간호조무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870만원 ▲사업장 폐기물용 봉투를 되돌려 받아 다른 사업장에 재판매한 폐기물 수집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587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익신고를 한 후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한 공익신고자에게는 150만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