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미술의 관계는…
법과 미술의 관계는…
  • 기사출고 2019.03.2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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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변호사, "법, 미술을 품다" 출간

서울세관은 2002년 A재단에서 수입한 김수자의 대표작 '바늘여인'을 '음성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영상이 기록된 레코드 · 테이프와 기타 매체'로 분류하여 관세와 부가세 등 약 1700만원을 부과했다. '바늘여인'은 DVD 4장, TV 모니터 4대, DVD 플레이어 4대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당시 현대미술계에서 김수자의 작가적 위상을 감안하였을 때, 이 영상이 작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관세 부과 대상이 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A재단이 소송을 내고 "해당 작품이 비록 작가가 직접 육필로 그린 것은 아니지만 영상수록 매체라는 새로운 소재를 통해 작가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작가의 정신을 표현해냈다는 점에서는 회화나 데생, 파르텔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4년 1월 '바늘여인'을 '예술가의 감각과 사상이 깃든 영상이 특정한 형태로 성형된 설치미술 작품'으로 인정하고 면세 대상으로 판결했다.

◇법, 미술을 품다
◇법, 미술을 품다

미술 관련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미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에게 필요한 법과 미술의 관계를 흥미롭게 설명한 미술법 안내서가 나왔다. 검사 출신의 김영철 변호사가 저자로, 2012년부터 7년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술법' 강의내용을 토대로 일상에서 만난 다양한 사례들, 뉴스나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국내 ・ 외 여러 미술 관련 사건들에 대해 판례와 해당 법조항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법이 인정하는 미술이란 어디까지인가. 담벼락 낙서, 예술인가 범죄인가. 공공예술, 공공이 우선인가 예술이 우선인가. 놀이공원 너구리 캐릭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등등, 미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업무 일선에서 부닥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들, 점점 커지는 미술 시장에 걸맞게 알아둬야 할 상식들, 그리고 미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정보들을 최신 사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