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ㆍ 상품권 수익 몰수 정당"
"게임기 ㆍ 상품권 수익 몰수 정당"
  • 기사출고 2006.08.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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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영업 관련성과 범죄인 소유사실 입증되면 가능"
(서울=연합뉴스)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업소와 결탁한 상품권 환전업자가 단속을 대비해 은닉해 놓은 재산이나 업소측이 명목상 계약으로 임대한 게임기에 대해 법원이 전액 몰수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수사당국이 불법 영업과 관련성을 입증한다면 게임업 및 환전업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판결로, 최근 업주들의 강력한 반발속에 검찰이 착수한 사행성 게임업소 불법수익 환수작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올해 4월 '바다이야기' 오락실을 차려 놓고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김모 ㆍ 박모씨와 상품권 환전상 손모씨에게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또 환전소 인근에 주차된 손씨의 차량에 보관돼 있다가 수사당국에 압수된 수표와 현금, 상품권 등 1억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에 대해 전액 몰수 판결을 내렸다.

손씨는 선고 전 법정에서 "상품권 환전 행위 자체는 사행성 영업과 무관해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는 데다 압수된 금품들은 단순히 빌린 돈 5천만원과 환전업소 직원 월급, 생활비 등이 포함돼 있어 무조건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락실 운영형태나 목적, 상품권 환전상의 역할 등에 비춰볼때 해당 재산은 업소측의 범죄행위를 위해 제공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몰수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차량에 있던 재산은 보관 위치나 압수 경위 등을 따져볼 때 대대적인 업소 단속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에 대비해 손씨가 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행성 게임업자가 임대 형식을 취해 갖고 있던 게임기라도 수사당국이 사실상 게임업자의 소유라는 점을 입증해 낸다면 몰수가 가능하다는 판결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바다이야기 게임업소를 운영한 윤모씨와 환전직원 최모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압수된 오락기 115대와 상품권, 수표 등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게임기가 영상물 등급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는 점만으로 무조건 사행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이른바 메모리 연타기능으로 최고 시상금이 250만원까지 나오는 게임기를 손님들이 이용케 한 것은 사행성을 조장한 범죄행위이므로 이 행위에 동원된 게임기도 몰수 대상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임기를 리스했으므로 몰수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리스료를 정하지도 않았고 리스 계약서상의 임대 업자가 잔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도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범죄에 제공된 게임기라도 타인 앞으로 담보가 설정돼 있는 등 범죄 행위자가 온전히 소유한 상태가 아니라면 몰수 ㆍ 추징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올 2월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운영하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라 기소된 문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도 적발 당시 수사당국이 찾아내지 못한 게임기 45대의 가격인 3억여원을 문씨에게서 추징해 달라는 검찰의 구형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모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오락기들에 대해 양도담보 계약을 맺었으므로 게임기의 소유권은 피고인이 아니라 저축은행측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은 '몰수'가 허용되는 재산에 대해 집행이 불가능할 때 그 가격만큼 돈으로 받아내는 것으로, 범인 이외의 자가 소유한 경우에는 내려질 수 없다"며 "비록 피고인이 검찰의 압수 전에 게임기를 빼돌린 것이 사실이더라도 도덕적 비난 대상이 될지언정 추징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안 희 [prayerahn@yna.co.kr] 2006/08/25 14: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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