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영원아웃도어 'Fairmont' 상표 등록 무효"
[지재] "영원아웃도어 'Fairmont' 상표 등록 무효"
  • 기사출고 2019.03.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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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유명 호텔업체 페어몬트에 승소 판결

국내 의류업체인 영원아웃도어가 등록한 'Fairmont' 상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북미 지역의 유명 호텔업체인 페어몬트(Fairmont)의 상표를 모방했다는 이유다.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최근 유명 호텔업체인 페어몬트가 "영원아웃도어가 등록한 'Fairmont' 상표를 상대로 유효로 판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라"며 영원아웃도어를 상대로 낸 소송(2018허7712)에서 이같이 판시, "특허심판의 심결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페어몬트는 1974년 4월 미국에서 호텔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Fairmont', 'FAIRMONT' 서비스표를 등록했고, 2014년 1월 셔츠, 골프셔츠, 모자, 샤워가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FAIRMONT' 상표를 등록했다. 페어몬트는 또 1992년 8월 한국에서 지정서비스업을 호텔업으로 하여 'Fairmont', 'FAIRMONT' 서비스표를 등록했다.

페어몬트는 영원아웃도어가 2017년 5월 지정상품을 의류, 유니폼, 신발, 겉옷, 티셔츠, 모자 등으로 하여 'Fairmont' 상표를 등록하자, "영원아웃도어가 등록한 'Fairmont' 상표는 우리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동일 · 유사하여 상품의 출처에 오인 ·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고, 등록상표는 우리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므로 무효"라며 영원아웃도어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의 'Fairmont' 등록상표와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등은 모두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페어몬트' 내지 '페어먼트'로 발음되므로 호칭이 동일하고, 각 표장은 모두 조어에 해당하여 특별한 관념을 떠올리기는 어렵고, 피고는 등록상표가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도시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등록상표를 보고 미국의 도시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등은 외관과 호칭이 동일 ·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등록서비스표 등은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5. 12. 11.경 북미 지역을 비롯한 외국에서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표장인 반면, 피고가 우연한 기회에 선등록서비스표 등과 유사한 등록상표를 스스로 창작해 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등과 구성과 외관이 유사한데다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류 등은 선등록서비스표 등의 사용서비스업(호텔업) 및 사용상품(셔츠, 모자, 샤워가운, 실내용 슬리퍼 등)과 주요 수요층이 서로 중복되므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표기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이를 원고 또는 원고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등록상표는 지정 상품에 대하여 출원 당시 적어도 북미 지역을 비롯한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호텔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던 선등록서비스표 등을 모방하여 선등록서비스표 등에 체화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 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