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소송 당하면 정부법무공단에서 지원
소방공무원 소송 당하면 정부법무공단에서 지원
  • 기사출고 2019.02.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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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50만원선 책정

법무부, 소방청, 정부법무공단이 2월 21일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방공무원이 임무 수행과 관련해 소송을 당하는 경우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소방공무원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수임료로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손해배상소송은 '국가의 로펌'으로서 공무원 직무관련 각종 소송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대리하며, 보통 수백만원에 달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50만원선의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 수임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특히 소방공무원이 소속기관과 공동피고가 된 사건에서는 소속기관으로부터만 수임료를 받고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무료로 소송을 대리하게 된다.

◇법무부, 소방청, 정부법무공단이 2월 21일 소방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소송 등을 당했을 때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오수 법무부차관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소방청, 정부법무공단이 2월 21일 소방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소송 등을 당했을 때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오수 법무부차관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업무협약 체결 후 "소방공무원의 역할과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국가의 핵심기능인 반면, 직무의 특성상 개인이 소송을 당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을 통해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보탬이 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