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단톡방 탈퇴 안 한다고 개인정보 공개한 운영자 무죄
[형사] 단톡방 탈퇴 안 한다고 개인정보 공개한 운영자 무죄
  • 기사출고 2019.0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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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공지된 채팅방 룰 따른 정당행위"

춘천지법 엄상문 판사는 1월 31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탈퇴하라는 요구에 불응한다고 회원의 개인정보를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팅방 운영자 A(여 · 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정191). 미리 공지된 채팅방 운영규정에 따른 정당행위라는 취지다.

홍보 행사도우미와 매니저 등 501명이 대화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0월 25일 물의를 일으켰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B씨에게 룰에 따라 채팅방에서 퇴장할 것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개인톡으로 거듭 B씨에게 채팅방에서 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틀 후인 27일 최종적으로 27일까지 채팅방에 나가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음에도 B씨가 채팅방에서 나가지 않자 다음날 B씨의 실명과 예명, 휴대전화번호, B씨의 모습이 찍힌 사진 등 개인정보를 임의로 채팅방에 올려 다른 채팅방 회원들이 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보 행사도우미들의 일거리를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단체채팅방은 2015년경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A씨 등 5명의 채팅방 운영진은 무보수로 불량 에이전시 제보 공유, 불량 도우미 제보 공유 등을 담당했다. 운영진은 채팅방의 질서 유지를 위해 2016년 7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행사를 펑크내거나 불량 도우미, 복장 불량, 이중 행사 지원, 상식 이하의 행동 시 이유 불문 퇴장시키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개인정보를 단톡방에 공개한다'는 내용의 공지글을 채팅방에 올렸다. B씨는 2016년 6월경 이 채팅방에 들어왔다.

엄 판사는 "피해자는 채팅방에서 일거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무료로 가입하여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운영진에서 이와 같은 규칙을 만든 것은 500명 가량 가입되어 있는 채팅방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으로 보이는 점, 채팅방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탈퇴시킬 방법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와 같은 탈퇴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는 공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물의를 일으켰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룰에 따라 채팅방에서 퇴장할 것을 종용하면서 카카오톡을 보냈고(중간중간 공지도 했다는 내용도 카카오톡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피해자는 그러한 룰이 어디 있냐는 반응을 보이기 보다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 '수일 안에 스스로 나가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아 피해자 또한 채팅방의 룰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채팅방 규정을 알고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면서 채팅방 활동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2017. 10. 28.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하여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정보 공개 행위는 형법 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무죄라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