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핀테크의 비밀
변호사가 알려주는 핀테크의 비밀
  • 기사출고 2019.02.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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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 인터넷전문은행 등 다뤄

10년 전 아이폰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붐비는 번화가의 제일 좋은 건물 1층은 언제나 은행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새부터인가 사람들은 은행을 찾기보다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돈을 이체하기 시작했고, 주식거래 · 자산관리 등도 핸드폰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은행 지점들은 비싼 임대료를 내는 1층 대신 2층이나 3층으로 이사 가고 있다.

◇김변이 알려주는 핀테크의 비밀
◇김변이 알려주는 핀테크의 비밀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금융과 기술의 융합을 의미하는 핀테크(Finance+Technology)가 사람들의 삶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과 국민 교육수준 등 IT 강국 한국은 핀테크 융성에 최적화된 나라라고 할 수 있으나, 불필요하게 많은 규제가 문제.

최근 《김변이 알려주는 핀테크의 비밀 》을 탈고한 김도형 변호사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기술보다 앞선 법률이 존재하는 곳은 없지만, 법률이 산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규제 완화가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책은 핀테크 산업의 선봉에 있는 'P2P 금융', '인터넷전문은행' 을 시작으로 '외화송금 수수료',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블록체인', '암호화화폐', '우버, 타다, 카카오T카풀을 포함한 자동차 공유경제',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 등 핀테크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증권, 금융, 자본시장, 보험 관련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금융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