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서울 법대 출신 변호사' 사칭 부부, 같은 교회 교인에 5억대 투자사기…실형
[형사] '서울 법대 출신 변호사' 사칭 부부, 같은 교회 교인에 5억대 투자사기…실형
  • 기사출고 2019.02.12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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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셔먼앤스털링 법무팀장 이사라고 속여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 겸 주식 전문가라고 속여 같은 교회 교인에게 5억 2000만원을 가로챈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월 25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65)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부인 권 모(5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18고합305). 

부인과 함께 2002년 8월경부터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교회에 등록한 후 각각 집사로 활동해 온 김씨는 2011년 10월경부터 교회 친목 모임의 리더로 활동하면서 평소 교회 교인들에게 마치 자신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한 변호사이자, 글로벌 M&A 전문회사인 셔먼앤스털링의 법무팀장 이사로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주식투자 전문가로 행세했다. 부인 권씨도 마치 자신의 남편이 변호사로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주식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했다.

김씨는 2013년 초경 교회 친목 모임의 일원인 조 모씨에게 "당신의 처가 자녀와 함께 캐나다로 유학을 떠나 있는 3년 동안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서 매월 캐나다 생활비도 챙겨주고, 3년 후에는 수익금과 더불어 원금도 상환해주겠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글로벌 M&A 기업인 셔먼앤스털링의 간부로서 3억 5000만원 상당의 연봉을 받고 있고, 이 회사의 전 대표가 소유한 여의도 건물에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굴지의 투자기업인 VIP 투자전문회사의 대표에게는 M&A 전문회사를 설립할 목적으로 20억원을 투자해 놓은 상황이니, 설령 투자한 주식에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 정도는 충분히 보장해주겠다"고 말했다. 그 옆에 있던 권씨도 "찬양부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남편의 연봉이 3억 5000만원이고 삼성에서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이 수십억원이며, 여의도에 있는 빌딩에는 10%의 지분도 가지고 있으니 찬양부장님 돈은 확실히 수익을 내서 돌려줄 것입니다"라고 거들었다. 김씨 부부는 이에 속은 조씨로부터 2013년 4월 3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년 12월까지 김씨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김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집에서 주식투자를 해왔을 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사실이 없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도 아니었으며, 글로벌 M&A 전문회사인 셔먼앤스털링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이 회사의 전 대표 소유라는 여의도 건물의 10% 지분을 보유하거나 VIP 투자전문회사의 대표에게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주식투자에 관한 전문 교육을 받거나 주식투자 관련 기관에 종사한 사실이 전혀 없어, 조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거액의 수익을 포함한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김씨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도 있었다.

김씨는 계속해서 2014년 11월경 조씨에게 "이미 투자한 8000만원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어서 포트폴리오 구성조차 어렵다. 그렇지만 조금씩 수익은 나고 있으니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면 캐나다 생활비용 정도는 챙겨줄 수 있다. 현재 주식투자를 해서 월 최소 10~2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으니 돈을 맡기면 매월 최소 5% 이상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권씨도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조씨로부터 2014년 12월까지 4회에 걸쳐 2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김씨는 2015년 4월에도 조씨에게 재차 주식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조씨가 종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에 의구심을 품고 자신의 계좌에서 김씨의 계좌로 아무런 근거 없이 거액이 송금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자, "내가 거래하는 한국투자증권에 당신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신한은행에 그 증권계좌와 연계된 계좌를 개설한 후 신한은행 계좌에 주식투자금을 입금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 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서 주식거래를 하여 수익을 내서 매월 최소 5% 이상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가족들이 캐나다에서 돌아오는 2016년 6월경까지는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말해 2015년 6월경까지 11회에 걸쳐 1억 9000만원을 가로챘다. 김씨 부부는 조씨를 기망하여 조씨로부터 모두 5억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김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나, 부인 권씨는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김씨가 투자를 요청하면 피고인 권씨도 같은 말을 하면서 '남편에게 돈을 맡기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권씨의 말은 피해자가 피고인 김씨의 말을 믿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일체가 되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5억 2000만원에 이르나 아직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실제 주식투자를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