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형 명의 계좌에 12억 넘는 현금매출액 넣어 관리하고 신고 안 해…가산세 부과 적법"
[조세] "형 명의 계좌에 12억 넘는 현금매출액 넣어 관리하고 신고 안 해…가산세 부과 적법"
  • 기사출고 2019.02.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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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12억원이 넘는 현금매출액을 형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소매점 운영자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받았다. 법원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에서 각기 다른 상호로 4개의 소매점을 운영하는 A씨가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의 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61208)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세무서는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A씨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형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세기간 중 현금매출액 12억 790여만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년 3월 A씨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2억 1300여만원, 종합소득세 1억 1500여만원,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900여만원 등 3억 57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가 국세청에게 심사청구를 했고, 국세청이 당초 처분 중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1090만여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1년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8만여원을 추가로 감액경정했으나, A씨가 7100여만원의 가산세 부과처분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서너 곳의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점포마다 업무를 총괄하는 점장을 두었고, 형은 사업장의 점장으로서 편의상 형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한 후 정기적으로 잔금을 나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이와 같이 형 명의의 계좌를 정당한 업무처리에 이용한 것을 두고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①원고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중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형 명의의) 쟁점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 현금매출금액이 12억원 이상에 이르는 등으로,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쟁점 계좌를 통해 관리하여 온 점, ②원고는 심사청구 당시 스스로도 부가가치세를 줄이려고 쟁점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원고는 현금매출을 은닉함으로써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려는 목적에서 쟁점 계좌를 사용한 것이었던 점, ③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장별로 매출금액을 나누어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사용할 필요도 없으며, 단순히 사업장별 구분 관리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원고가 쟁점 계좌로 관리한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④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원고가 차명계좌로 수취한 돈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이를 발견하기는 어렵고, 쟁점 계좌의 명의자가 원고의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은닉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장기간 동안 형의 명의로 된 쟁점 계좌를 사용하여 거액의 현금매출금액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가산세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