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부하직원 상습 폭행한 삼성 직원에 정직 2개월 정당"
[노동] "부하직원 상습 폭행한 삼성 직원에 정직 2개월 정당"
  • 기사출고 2019.01.2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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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직장 내 사원 문화 등에 악영향"

장기간에 걸쳐 동료와 부하직원을 상습 폭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회사 경비를 변칙 처리한 삼성 직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단체급식업체인 삼성웰스토리의 직원 A씨가 "나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정당하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8누56130)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삼성웰스토리가 피고보조참가했다.

2010년 4월 삼성에버랜드에 입사해 2013년 12월 삼성웰스토리로 소속이 변경되어 FD(식자재 유통) 영업팀 책임파트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4년 12월경 부서 송년회에서 부하직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2010년 5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7차례에 걸쳐 동료와 부하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7년 1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A씨가 재심을 청구했으나 중노위에서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의 징계사유에는 2013년 12월 영업 수주를 위해 회사에서 금지하는 문화상품권을 협력업체를 통해 제공하고 이 협력업체에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여 2000만원 상당의 경비를 변칙 처리하는 등 2013∼2016년 3차례에 걸쳐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여 2223만원의 경비를 변칙 처리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0.5.경부터 2015.12.경까지 부하직원과 동료직원을 7차례 폭행하였는바, 폭행은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있었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원고와 같은 직장 내 상급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곤란하여 쉽게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점에서 폐해가 크고 직장 내 사원 문화와 기업 질서에 주는 악영향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부서장 등으로부터 음주 시 행동에 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회식 자리에서 음주 후 부하직원과 동료직원들에게 폭행을 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원고를 엄히 징계하여 유사한 폭행의 재발을 예방하고, 기업질서와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참가인의 징계처리 규정 별첨 '징계 양형 기준표' 2호는 '회사 규율에 악영향을 주는 난폭한 행위'에 관한 위반 범위가 중한 경우에는 '강격(1직급 강하)'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호는 '취업규칙, 인사지침, 규정 등 위반행위'를 고의로 하는 경우에도 '강격'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수차례 부하직원과 동료직원을 폭행하여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로 참가인의 업무 처리 방식을 위반하였으므로, 2개월의 정직은 징계 양정 기준표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 (원고에게 내려진) 2개월의 정직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