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 기사출고 2019.01.2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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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허가자 65명이 1월 21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허가자 65명이 1월 21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법무부가 1월 21일 용산 소재 국립한글박물관 대강당에서 서울시 거주 귀화허가자 65명을 대상으로 첫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국적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개정 국적법에 따른 첫 수여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선택해준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과 다양한 경험, 이야기들로 인해 우리나라가 더 크고 넓어지게 되었으며, 우리 정부는 여러분 한 사람 한사람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한국인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또 수여식에서 "각자가 태어난 나라와 자라온 환경은 다르지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한국을 선택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축하하며, 국민으로서 권리와 더불어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진정한 대한민국이 주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개정 국적법은 2018년 12월 20일 이후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장관 앞에서 직접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적법 4조 4항은 법무부장관의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업무를 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 재외공관의 장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적 취득과 동시에 서울시민이 되는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도 참석했으며, 행사는 ▲대통령 축하 영상 시청, ▲귀화자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귀화자 소감 발표, ▲법무부장관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