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2롯데월드 공사 도로점용료 64억 내라"
[행정] "제2롯데월드 공사 도로점용료 64억 내라"
  • 기사출고 2019.01.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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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석촌호수 부분 제외 재산정 적법"

롯데물산이 서울 송파에 있는 제2롯데월드 공사 중 점용한 남측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사용료 64억여원을 내게 되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롯데물산이 "64억 4500여만원의 도로점용료 산정이 잘못되었으니 취소하라"며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두56721, 56738)에서 7억 98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송파구청은 롯데물산의 신청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제2롯데월드의 공사를 위한 남측 차량진출입로의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64억 4500여만원을 부과했다. 롯데물산은 그러나 "점용구간이 도로뿐만 아니라 석촌호수공원 부지에도 맞닿아 있어 도로와 석촌호수공원 부지 개별공시지가의 산술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해야 함에도, (개별공시지가가 더 높은) 도로의 개별공시지가만 기준으로 과도하게 점용료를 부과했다"며 소송을 냈다. 공원 부분에 접한 부분은 공원 부분에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출구로 제2롯데월드와는 무관한 부분이었다. 송파구청은 1심 소송 중인 2015년 9월 점용구간 중 석촌호수공원과 접한 부분을 점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64억 4500여만원의 도로점용료 중 2000여만원을 감액하고 감액 부분을 반환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소송 중 석촌호수공원에 접한 점용구간을 점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효력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으므로, 그 때까지는 롯데물산 주장과 같이 '도로 부분과 공원 부분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 1심은 9억 8800여만원을, 항소심은 일부 구간에 대한 1심의 점용료 산정방식이 잘못됐다며 7억 9800여만원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으로서는 당초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흠을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거나,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도로점용허가의 점용장소 및 점용면적으로 포함한 흠이 있고 그로 인하여 점용료 부과처분에도 흠이 있게 된 경우, 도로관리청으로서는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직권취소하면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점용장소 및 점용면적을 제외한 상태로 점용료를 재산정한 후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정한 점용료를 새롭게 부과하거나, 당초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당초 처분으로 부과된 점용료와 재산정된 점용료의 차액을 감액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파구청은 도로점용허가 후 점용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을 과거로 소급하여 직권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송파구청은 직권취소된 공원 부분에 접한 부분을 제외한 상태로 점용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며 "공원 부분에 접한 점용구간을 점용대상에서 제외한 조치가 당연무효의 위법이 없는 이상,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송파구청이 재산정한 점용료는 적법 ·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1심부터 상고심까지 롯데물산을 대리했다. 송파구청은 법무법인 비전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