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기간 특정만으론 지연손해금 일부청구로 볼 수 없어"
[민사] "기간 특정만으론 지연손해금 일부청구로 볼 수 없어"
  • 기사출고 2019.01.2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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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지연손해금 추가 청구 불가"

기간을 특정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연손해금 추가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월 10일 A씨가 "대여금 5억원에 대한 선행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B씨와 C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8나23590)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A씨는 친형인 B씨로부터 "(B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C사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유소 증축공사 비용 등에 사용할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7년 12월경부터 1999년 6월경까지 약 1년 6개월간 B씨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5억원을 빌려주었다. C사는 2001년 11월 A씨에게 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C사 소유의 대구 서구에 있는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C사,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A씨가 2014년 12월 B씨와 C사를 상대로 대여금 5억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등의 소송을 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5억원과 이에 대해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6년 7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이후 A씨가 "B에게 대여금을 빌려 준 후 여러 차례 그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C사가 2001. 11. 12. 대여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대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니, B씨와 C사는 나의 변제요구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준 다음 날부터 대여금 채무에 관한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된다"며 "그럼에도 선행 소송에서 대여금 5억원과 그에 대한 선행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했는데, 대여금 5억원에 대한 선행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지연손해금, 즉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준 다음 날부터 선행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일 전날까지 민사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327,191,780원과 이에 대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다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3다96165 등)을 인용,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선행 소송의 지연손해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대여금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으로, 수량적으로 가분인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고 지적하고, "원고가 선행 소송에서 대여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이행지체일부터 선행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일 전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사실이 선행 소송의 소장이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준비서면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변론기일에 그와 같은 주장을 했다거나 그 밖에 소송의 경과 등을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비록 선행 소송의 지연손해금 청구에서 기간을 특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행 소송에서 청구한 지연손해금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심리의 범위를 특정하거나 일부청구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따라서 피고들로서는 선행 소송으로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분쟁은 종결된 것으로 기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선행 소송에서 대여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기간을 특정해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해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지연손해금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혔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일부 청구임을 명시했다고 볼 수 없어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선행 소송에서 청구하고 남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에도 미친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