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2018 올해의 변호사] 금융분쟁 문일봉 변호사
[리걸타임즈 2018 올해의 변호사] 금융분쟁 문일봉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1.2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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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는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
일반 법감정-금융법리 틈 해소 노력"

법무법인 율촌의 문일봉 변호사는 소송사건 중에서도 특히 은행이나 증권사, 회계법인 등이 관련된 금융분쟁 사건을 많이 취급한다. 투자손실을 본 투자자 등이 금융회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 등이 문 변호사가 수행하는 대표적인 사안으로, 원고 당사자보다는 주로 피고 금융회사 쪽을 맡아 방어에 나서는 '방어 단골' 변호사이기도 하다. 문 변호사는 "피고 대리 사건이 80% 이상"이라며 "법정에서도 피고 측 자리인 당사자 석의 우측에 앉게 되어 가끔 원고 대리인 석에 앉으면 어색하기도 하고, 법정 출입구도 아무 생각 없이 오른쪽 문을 통해 들어가는 습관이 생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일봉 변호사
◇문일봉 변호사

'치매 노인 손배소' 전부 방어

1, 2심 승소에 이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원고 측 상고기각 판결을 받으며 최종 승소한 이른바 '치매 노인의 투자손실 손배소'가 문 변호사가 올해 활약한 사건 중 하나. 80대 노인(여)이 과거 10년 전부터 본인과 자녀들 명의로 주식투자를 해오다가 손실을 입게 되자 거래가 끝날 무렵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것을 발견한 자녀들이 "증권사 직원이 어머니가 치매 상태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주식거래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2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인데, 문 변호사는 법정에서 '자식들도 치매인 줄 모르고 방치한 것을 자식이 아닌 남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라고 변론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법원은 "가족들도 투자를 말리지 않았는데, 치매에 걸리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부터 전화 통화를 통해 주문을 받은 증권사 직원이 노인의 치매를 알았거나 알 수 없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11월 동양네트웍스의 소액주주들이 감사보고서 부실기재를 이유로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신청 사건에서 삼일회계법인을 대리해 불허가결정을 받은 것도 문 변호사의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주목할 사건으로, 이 소송엔 회계법인 상대 최초의 증권집단소송이란 의미도 있다.

문 변호사는 "미국 판례에 나오는 이론을 조사해 변론을 했는데, 부실기재가 있다는 문제의 계열사 거래 정보는 다른 계열사가 공시를 함으로써 시장에 알려질 수 있는 것이므로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거래 인과관계의 추정이 유지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원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절대 수익'은 '원본 무손실' 보장 아니야

이 외에도 증권사의 상품설명서에 들어 있는 '절대 수익'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원본 손실이 없다고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등락에 관계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운용방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하여 8억원의 청구를 막아 낸 사건 등 문 변호사가 이긴 사건들을 보면, 금융시장의 특수한 이론이나 사정이 반영된 판결들이 많다. 문 변호사는 "실제로 금융사건은 재판 결과가 일반인의 법감정과는 다소 차이 나는 경우가 없지 않다"며 "재판에서도 그러한 틈을 해소해가며 재판부를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판결을 통해 정립된 법리가 현장에 피드백되어 새로운 거래기준 등이 마련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한국지사장이 회삿돈을 인출해 도주한 것과 관련해 아랍에미리트항공이 KEB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362억원의 예금반환소송에서 '예금주와 합의된 방식으로 돈이 인출되어 은행 측에 책임 없다'는 판결을 받아내고, 증권사 직원들 사이에 카톡,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거래와 관련된 대화가 오간 것을 가지고 ABCP(자산담보기업어음)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청구한 증권사들 사이의 소송에서는 피고 측을 대리해 방어하고 있다. 문 변호사는 ABCP 매매 여부 공방과 관련, "관행에 비추어 그 정도로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금융회사 쪽을 주로 대리하는 문 변호사에게 상대방에 해당하는 투자자 등에 대한 조언을 부탁했다. 문 변호사는 "금융투자란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끝까지 스스로 철저하게 따져보고 해야 한다"며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보통 30분 이상씩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귀찮다고 대충 듣거나 하지 말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구하고, 자료도 꼼꼼하게 읽어보고 결정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된다"고 당부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