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2018 올해의 변호사] 회사소송 이숙미 변호사
[리걸타임즈 2018 올해의 변호사] 회사소송 이숙미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1.1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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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은 신속한 해결로 회사 손실 최소화해야"

2018년을 며칠 안 남긴 12월 26일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GM에 대한 4045억원의 추가출자를 집행함으로써 가처분 제기 등 법정 공방으로 치달았던 한국GM의 법인 분리를 둘러싼 갈등이 유종의 미로 마무리됐다. 산은은 이에 앞서 한 달 전쯤 서울고법에서 받아 낸 법인 분할 주총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취하했으며, 한국GM은 12월 31일자로 기존의 생산법인과 연구 · 개발법인으로 분할된다. 산은 측 변호사로서 가처분 제기, 승소에 이어 취하까지 일련의 절차를 일선에서 지휘한 법무법인 세종의 이숙미 변호사는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것 아니냐"는 말로 지난 4개월간 손에 땀을 쥐게 했던 한국GM 분쟁을 회고했다.

◇이숙미 변호사
◇이숙미 변호사

한국GM 사태 해결의 숨은 공신

사실 한국GM 사태가 최대주주인 GM과 지분 17%의 2대 주주인 산은의 주주간 타결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데는 분할결의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틀 전인 11월 28일에 나온 서울고법의 분할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 변호사는 "일단 한국GM의 분할을 막아냈다는 당장의 의미도 크지만, 법원에서 회사 분할도 정관의 해석상 2대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의 대상이어 산은의 동의 없이 가결한 분할결의는 정관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아낸 것이 중요한 대목"이라며 "그만큼 산은의 주주로서의 위상이 고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에서 주요 회사소송에 단골로 투입되는 이 변호사는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소수주주들의 기습적인 신규 이사선임에 허를 찔려 경영권을 빼앗겼던 고객관리 등 컨택센터전문기업 한국코퍼레이션 경영권 분쟁에서도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경영권을 되찾아오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 사안에서도 이 변호사가 동원한 비장의 무기는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이 변호사는 상대방 주주들이 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취득했는데도 금융위원회와 코스닥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되게 하지 않음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고, 주주총회 의장이 이러한 사정을 들어 주총을 연기했음에도 바로 그 자리에서 최대주주 측 주주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총을 다시 열어 이사들을 선임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는 주장 등을 펼쳐 지난 5월 신청한 대로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이어 약 6개월 후인 11월엔 주총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내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회복하는 데 일등공신이 되었다.

이 변호사는 "가처분과 본안에서 이긴 것도 의미가 있지만, 소송이 길어지면 자칫 회사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무엇보다도 분쟁의 신속한 종결을 염두에 두고 재판에 임했다"며 "짧은 시간에 공시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 의결권 행사방법 등 까다로운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집약적인 변론을 통해 가처분을 낸 지 한 달도 안 돼 인용결정을 받아낸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한국코퍼레이션 경영권 회복 기여

신속한 해결 못지않게 경영권 분쟁 등 회사소송에서 이 변호사가 중시하는 또 하나의 대목은, 때로는 타협을 하더라도 회사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이 변호사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코퍼레이션 분쟁에서도 소수주주 측은 패소한 본안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직무대행체제가 끝나게 하고, 최대주주 측에서도 임시주총에서 금융위 등에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100분의 5 초과 주식의 의결권을 문제 삼지 않고 집중투표를 통해 9명의 이사 중 4명이 소수주주 측에서 선임되게 하는 대타협을 통해 함께 회사를 살리는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한양대 법대를 수석졸업하고 대학원에서도 상법을 전공한 이 변호사는 회사법 강좌에 인기강사로 초청을 받고 있다. 그녀가 강의한 내용 중엔 "지분경쟁과 신주발행의 분쟁법리", "회사소송에서의 가처분 실무" 등이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