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2018 올해의 변호사] 스타트업  정호석 변호사
[리걸타임즈 2018 올해의 변호사] 스타트업  정호석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1.09 23: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업자-투자자 간 분쟁 해결,
대기업 사내 스타트업까지 자문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는 스타트업 자문만 6년이 넘는 경력을 자랑한다. 2012년 7월 법무법인 세종에서 독립한 것도 스타트업 자문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이후 수많은 스타트업과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등에 자문하며 스타트업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가 되었다.

◇정호석 변호사
◇정호석 변호사

스타트업 자문 7년째인 올해 그의 업무파일엔 어떤 사건들이 들어있을까. 우선 스타트업 자문에 대한 전문성이 알려지며 대기업 쪽에서도 자문요청이 적지 않은 스타트업 투자와 M&A 자문을 빼놓을 수 없다. 올 들어서만 12월 현재 거래규모 합계 2000억원이 넘는 55건의 거래에 자문했다는 전언. 거래건수만 기준으로 산정하면 로펌 리그테이블의 앞자리를 차지할 수준의 맹활약이지만, 건당 평균 거래규모가 36억원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은 스타트업 거래 자문이 많은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암호화폐 ICO 20건 성사

2017년부터 시작했다는 암호화폐 ICO 자문도 몰타, 지브롤터, 영국, 싱가포르, 홍콩, 케이먼, 세이셸, 에스토니아 등 여러 나라에서 지금까지 약 20건을 성사시키며 블록체인 업체들이 약 1000억원의 자금을 모으는 것을 도왔다.

정 변호사는 그러나 올해 주목할 실적으로 스타트업의 성장과 함께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창업자와 투자자, 창업자들 사이의 분쟁 해결을 꼽았다.

기업 가치가 1000억원 이상으로 성장한 한 IT기업에서 3명의 창업자 중 2명의 주주를 대리해 40%의 지분을 보유한 또 다른 창업주주로 하여금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한 사건이 정 변호사팀이 올해 활약한 대표적인 분쟁 해결 사례 중 하나로 소개된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회사 자산을 빼돌리려다가 발각된 40% 지분의 이 주주 겸 이사는 오히려 다른 2명의 주주를 회사 경영상 비위를 이유로 고소했다. 이쪽에서도 고소하고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직에서 해임하려고 했으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4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이사에 대한 해임결의는 부결됐다. 정 변호사는 상법 385조 2항의 이사해임의 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침내 지난 9월 해임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합의가 이루어져 그 이사가 일부 지분을 넘기고 경영에서 손을 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사해임소송 내 승소

또 다른 케이스는 투자자가 창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투자계약서의 조항을 내세워 신재생에너지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던 시도를 막아낸 사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뽑아라', '누구는 잘라라'라고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일삼던 이 투자자가 급기야 자신의 친구를 대표이사로 세우기 위해 주총을 열어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려고 하자 정 변호사는 집중투표제를 제안해 창업자 쪽도 똑같이 1명의 이사를 추가하게 함으로써 3대 3으로 이사회를 구성해 대표이사 해임을 무산시켰다. 정 변호사는 "이 회사처럼 스타트업 중엔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인데도 그대로 수용하거나 내용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았다가 나중에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조언했다.

정 변호사는 네이버가 이북 관련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거래와 현대차가 수소차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네이버, 현대차에 자문하고, 한화드림플러스가 1년에 10개 넘게 진행하는 스타트업 투자를 한화 측 대리인으로서 주도하고 있다. 스타트업에 대한 자문 경험이 쌓이며 투자자에 해당하는 대기업이나 PEF 등으로 클라이언트 기반이 확대된 결과다.

나아가 최근 활발해진 대기업의 사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 정 변호사팀에서 얼마 전부터 적극 관여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로, 정 변호사는 "사내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자 할 때는 직원들의 소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육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분사를 할 경우의 적절한 지분율 등 검토해야 할 이슈가 적지 않다"고 조언했다. 특히 사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선, 분사가 최종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분사 이후에도 그 회사가 원활하게 투자를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잘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 정 변호사는 "대기업이, 분사되는 스타트업의 지분을 너무 많이 취득할 경우 이 스타트업이 추후에 투자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 역시 계열회사 편입, 공정거래 관련 이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