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2018 올해의 변호사] 산업안전 이상철 변호사
[리걸타임즈 2018 올해의 변호사] 산업안전 이상철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1.07 09: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속한 사고 수습, 조속한 조업재개 지향
안전에선 원청의 지시, 감독 강화 필요"

기업지배구조 개편, 회사소송, 노동 등 로펌의 변호사들이 각기 분야를 나눠 기업법무의 최일선에서 활약한 2018년이 저문다. 리걸타임즈가 올 한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2018 올해의 변호사(Lawyer of the Year)' 18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내년도 전망을 조명한다. 편집자

"산업현장에서의 사고가 전체 건수는 좀 준 것 같은데, 사망사고 등 사고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철 변호사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산업안전팀을 이끌고 있는 이상철 변호사는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났다 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산업안전사고 전문 변호사다. 변호사가 되기 전 검사로 오랫동안 활동한 그가 노동법 분야로 분류되는 대형 산재사고의 해결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하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그의 설명을 들어보면 궁금증은 금방 풀린다.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검찰, 경찰, 소방서, 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여러 기관에서 나와 조사를 벌이게 되고, 노동청에선 조업 · 작업중단 조치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회사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조사에 대응해야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작업중단의 해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 등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가 매우 필요하게 되죠."

이 변호사는 특히 "임직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검경수사에 대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고가 난 기업으로부터 자문요청이 오면 거의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상황을 파악하고 전담팀을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골리앗 크레인에 올라가 본 변호사

현장을 중시하는 '현장 우선 방침'은 이 변호사팀이 산업안전사고에 대응하며 줄곧 강조하는 일관된 철학으로, 이 변호사는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근로자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을 때 직접 골리앗 크레인 운전석까지 올라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직접 파악하기도 했다. 골리앗 크레인에 올라가 본 유일한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이러한 노력은 곧바로 성과로 이어졌다. 골리앗 크레인 운전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80m 높이의 골리앗 크레인에 올라가 보았더니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변호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것. 조선소장을 포함해 모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 변호사팀의 변호에 힘입어 1명만 구속되고 조선소장을 포함한 나머지 5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이 변호사는 삼성중공업 사고 3개월 후인 2017년 8월 건조 중인 석유운반선의 잔류를 보관하는 탱크 내부에서 페인트칠을 하다가 방폭등이 터지는 폭발사고가 나 근로자 4명이 숨진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 사고의 수습에도 투입되었다. 이때도 사고가 난 선박의 탱크 안에 직접 들어가 보았다는 이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직원 4명을 변호해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되고 조선소 소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기각되는 결과를 얻어냈다.

구속영장 방어에 이어 이 변호사팀이 지향하는 산업안전사고 대응, 자문의 방향은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조속한 조업재개를 통한 회사 경영의 정상화. 조업중단에 따른 손실도 적지 않지만 수출기업에서 납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클레임이 제기되는 등 복잡한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이를 위해 검찰 출신은 물론 노동법 전문변호사, 노무사,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풀가동해 태평양 본사에 상황실을 운영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사실상 사내변호사와 같은 입장에서 자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내변호사 입장에서 자문

2016년 SK건설 울산 석유비축기지 폭발사고, 2015년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폐집수조 폭발사고 등에도 관여한 이 변호사팀은 올 들어서도 한화종합화학 대산사업장 사고,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리프트 추락사고 등을 맡아 다각도로 자문에 나서고 있다.

사고를 막는 방법이 없을까. 이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몸에 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하청업체 근로자의 작업에 대해 지휘 · 감독했다가는 직접 고용의무가 생기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원청에서 하청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전에 있어서는 원청의 지시, 감독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