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학폭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며 알게된 비밀 누설했다가 벌금 50만원 유죄
[형사] 학폭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며 알게된 비밀 누설했다가 벌금 50만원 유죄
  • 기사출고 2019.01.0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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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가해학생 누구인지 특정 가능"

고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학폭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며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학부모는 가해학생을 특정하지 않았고, 학교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다룬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12월 18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학폭자치위원인 주부 A(51)씨에 대한 항소심(2018노53051)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2월 12일 오후 7시쯤 파주시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도서관 내에서 약 보름 전인 11월 25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B 학생과 관련해 심의 · 의결하여 취득한 "O모(B 학생과 동일인물임)양의 어머니는 학부모 대의원회 일원으로 학교 생활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교감, 부장 교사 등과의 친분을 쌓았으며 O모양은 학생회대의원회의 부장으로 학교의 중요 회의에 학생대표로 참여하며 대부분의 학교행사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 O모양은 바른 생활부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담배를 피우고 여러 학생들간의 이간질과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아이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으나 오히려 피해 아이들은 O모양이 학생부장(교사임)과 친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다가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학생부장을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교장선생님에게 직접 학교 폭력 신고를 하였음. 그러나 학교 폭력 조사 중에 교감의 편향된 모습을 지적함. 학교측은 오히려 주요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O모양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학생들이 O모양의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대해 서로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카톡방을 근거(현재 남아있지도 않은 증거도 없는 SNS)로 O모양을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둔갑시켜 여러 학생들을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몰리게 하였음. 또 O모양은 수업시간에 무단으로 나가 다른 여학생을 불러내어 싸우는 등, 교칙을 위반했으나 이 또한 가벼운 처벌로 무마하는 등 O모양 학생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 편향적으로 처벌함" 등의 내용이 기재된 '최순실 국정농단의 축소판 파주 **고 사태'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배포함으로써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나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문서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이 직접 교장 선생님에게 O모양과 관련된 학교 폭력 신고를 했다는 내용과 O모양이 학교폭력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가해학생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O모양이 학교폭력위원회에 소집되었고 그에 따른 처분 결과가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학교폭력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충분히 관련이 있는 점(실제 피고인은 B가 언어폭력과 왕따조장의 가해자로 된 학교폭력위원회에 학부모위원으로 참석했다), 비록 이 문서에서 'B'를 'O모양' 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1학년 부장', 'O모양의 어머니는 학부모 대의원회 일원'이라는 내용을 같이 표시하고 있어 누구인지 특정이 충분히 가능한 점, 문서 내용 중 '학교측이 O모양 학생의 학교 폭력 행위에 대해 편향적으로 처벌했다는 부분'이나 'B가 학교폭력의 가해자일 뿐,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은,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점(실제 이 문서가 문제되어 고소에 이르기도 했다), 피고인은 문서는 학교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나, B 개인에 대한 내용도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보기는 어려운 점(전체 8쪽의 문서 중 약 2쪽 정도가 B의 행위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고, 학교 전반적인 문제만을 다루려는 목적이었다면 굳이 B를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문서에 포함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은 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에 부합하지 않는바, 목적이 어떠했더라도 이와 같은 내용은 누설이 금지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서를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고,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으로 피해 학생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학교폭력예방법 21조 1항은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 피해학생 및 20조에 따른 신고자 ·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2항에서는 '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33조는 학교폭력예방법 21조 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 ·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