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칼럼] 2019년 개정 세법의 주요 내용
[리걸타임즈 칼럼] 2019년 개정 세법의 주요 내용
  • 기사출고 2019.01.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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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변호사]

2019년이 밝았다. 올해 우리나라의 예산은 470억원 정도이다. 국회는 지난달 8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2항은 국회에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즉, 전년도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018년에도 국회는 이 규정을 어기고 예산안을 늦게 처리하였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안을 확정하고 의결하는 절차는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필요한 돈은 대부분은 세금으로 거두어야 한다. 그러려면 그에 맞게 세법을 개정하는 일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세법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분류되어, 매년 12월 1일 예산안과 동시에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2019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처리시한을 넘겨서까지 치열한 논의가 있었고, 결국 국회는 늦게나마 예산안과 함께 21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의 내용은 방대하지만, 독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간추려 소개한다.

◇이종혁 변호사
◇이종혁 변호사

국세기본법

①기존에는 세금미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가 둘로 나뉘어 있었다. 즉, 납부고지 전까지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납부고지 후에는 가산금이 붙었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기 쉽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이 둘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고, 적용되는 이율도 낮아졌다. 납세자 입장에서 납부세액 계산이 간명해졌고, 부담도 줄게 된 셈이다.

②국제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연장되었다. 납세자가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과소신고 한 경우에는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었다. 그와 함께 외국 과세당국과의 조세정보 교환의 경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도 신설되었다. 이로써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법

①기존에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분리과세로 과세된다. 그리고 세액을 산정할 때 임대주택 등록자에게는 60%, 미등록자에게는 5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된다. 당초 정부안은 등록자에게 7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었는데, 국회에서 하향 조정되었다. 이로써 주택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②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의 기준을 기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낮추었다. 그리고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다. 기부금에 대한 혜택을 늘려 기부를 권장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법인세법

①위 소득세법 개정과 같은 취지에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다.

②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간예납의무를 면제하였다.

③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①2018. 7. 1.부터 취득한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해당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이 허용된다. 특히 중소 ·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를 일반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하였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례이다.

②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명당 공제액을 기존보다 100만원씩 인상하였다.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이다.

③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가구유형별로 최대 300만원까지로 인상하고,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등으로 근로장려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④납세자들이 특히 관심이 많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1년 더 연장되었다.

부가가치세법

①국세인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소비세로 배분하는 비율을 기존 11%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로써 국고의 세수부족이 예상되지만,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취지에서 전향적으로 변경되었다.

②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기준금액을 기존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③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광고, 중개 용역 등을 추가하였다. 이로써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기타 세법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기존 명의자에서 실제 소유자로 변경되었다. 다만, 2018년 말까지 소유권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②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3억원 이하)를 신설하고, 세율을 유형별로 최대 3.2%까지 인상하였다. 그리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존 150%에서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존 150%에서 200%로 세부담의 상한을 조정하였다.

③관세법에서는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면세점 특허에 대한 갱신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종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jonghlee@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