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폭 조사한 전문상담교사가 참여한 학폭자치위 징계의결 무효"
[행정] "학폭 조사한 전문상담교사가 참여한 학폭자치위 징계의결 무효"
  • 기사출고 2019.01.0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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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공정성 · 독립성 보장 안 돼 자치위원 자격 없어"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한 전문상담교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고, 이러한 위원이 참여해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12월 7일 학교폭력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 3학년생인 A군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며 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76200)에서 이같이 판시,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 3월 초경부터 친구 4명과 함께 같은 반 학생인 B군에게 신체적 폭행과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출석정지 10일의 긴급조치를 받았다. 이후 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10일 조치를 추인하고, 전학과 특별교육이수 5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1일 조치를 통지하자 A군이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A군에 징계 가운데 출석정지 10일은 유지하되 나머지 조치 부분은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 협박과 보복행위의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30시간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A군이 "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상담하고 그 결과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한 전문상담교사가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위원으로 의결에 참여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A군이 다니는 중학교의 전문상담교사인 나 모씨는 2018년 6월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어머니에 대해 상담을 실시했다. 또 나씨가 포함된 이 중학교 전담기구는 A군을 포함한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자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했다. 나씨는 이후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해 A군을 포함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재판부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위원에 관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존재하고 자치위원회 위원의 발언 내용을 비밀로 하며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학교폭력예방법 14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과 자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거나, 학교의 장이 구성한 전담기구의 구성원으로서 학교폭력 사태에 관한 가해와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관해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담과 조사 업무를 수행한 전문상담교사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와 보고, 심의 구조에 비추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씨가 (A군이 다니는) 중학교 전문상담교사로서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상담과 조사를 시행하고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고, 자치위원회에는 재적위원 9명 중 나씨를 포함한 5명이 참석했으므로, 자치위원회는 자격 없는 위원인 나씨가 참석했고 나씨를 제외하면 출석위원은 4명으로 재적위원 9명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개의 요건도 충족되지 못한다"며 "결국 자치위원회의 (A군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적법한 조치 요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징계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위원회 의결의 주체에 관한 것으로 하자의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와 자치위원회 위원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그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징계처분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판시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14조 5항은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