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우수변호사 11명 시상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11명 시상
  • 기사출고 2018.12.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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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40명 선정

대한변협이 강성두(사법연수원 33기), 고지운(변시 1회), 김세진(변시 2회), 김예원(연수원 41기), 김태헌(변시 6회), 윤경(연수원 17기), 이설아(연수원 33기), 이재훈(변시 2회), 이희숙(연수원 37기), 장승주(변시 3회), 황성현(변시 1회) 변호사 등 11명을 우수변호사로 선정, 12월 17일 변협 18층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로써 이번 선정을 포함해 올 들어 40명, 2017년 7월 이후 모두 64명의 우수변호사가 배출되었다.

변협은 변호사와 국민으로부터 ▲정의 · 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과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추천사유를 기재한 추천서를 받아, 변협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 상임이사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11명을 우수변호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이 우수변호사 11명을 선정, 12월 17일 변협 18층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대한변협이 우수변호사 11명을 선정, 12월 17일 변협 18층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사진제공=대한변협)

강성두 변호사는 광주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여자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여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해 일본 변호인단과 교류하며 인권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지운 변호사는 2014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을 설립한 후 지속적으로 이주노동자, 가정폭력 결혼이주여성, 난민에 대한 무료 소송지원 활동으로 인권향상과 공익활동에 기여한 점이 평가를 받았다.

김세진 변호사는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공익법센터 어필(APIL)에 근무하며 매우 적은 수입임에도 남다른 사명감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난민을 위한 지속적인 법률지원 활동으로 인권향상과 공익활동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예원 변호사는 비영리 1인 법률사무소인 장애인권법센터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 차별조사와 상담, 장애인권신장 관련 공익기획소송 등을 하면서 장애인권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태헌 변호사는 다소 복잡한 소송구조 사건임에도 성심껏 임해주셔서 원만한 합의를 보게 해 주었다는 사례가 많으며, 중국 동포 등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자에게 성실하고 친절한 법률지원으로 한국변호사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경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계기가 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강제집행 분야의 전문가로 법관 근무 시 80여편의 논문을 법원도서관에 무료로 제공했고, 3백여편의 민사판례 평석을 집필하는 등 법제 연구 영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설아 변호사는 대기업 준법지원인으로서 사내 준법조직을 구축하고 컴플라이언스 시스템과 부패방지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백화점 업계 최초로 글로벌 반부패 인증인 ISO367001을 취득하는 등 사내변호사의 준법지원인 역할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훈 변호사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와 소통에 관한 법률안을 작성하여 원자력 안전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었으며, 규제샌드박스 특별법, 연구개발관련 특별법 등의 입법 활동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희숙 변호사는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교육 활동과 무료 공익소송,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서의 법률상담과 법률교육 등으로 인권향상과 공익활동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승주 변호사는 2014년 언론사에 법조전문기자로 입사하여 변호사로서 기자 영역에서 자리매김을 하는 등 변호사 영역 창출에 기여했고 초중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진로교육을 통해 변호사의 기자 활동에 대한 홍보 등으로 변호사 위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성현 변호사는 국회에서 변호사 자격 비서관으로 활동하면서 입법과 정책 보좌활동에 두각을 보여 후배 변호사의 국회 활동 등 정착에 기여했으며, 특히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법안 체계상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