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고령자고용법 시행 전, 인사기록카드 기재 생년월일 기준 정년퇴직 정당"
[노동] "고령자고용법 시행 전, 인사기록카드 기재 생년월일 기준 정년퇴직 정당"
  • 기사출고 2018.12.1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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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제 생년월일 기준 아니어도 유효"

2013년 5월 22일 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19조 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또 이때의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되기 전 근로계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의 기산일을 실제 생년월일과 달리 정한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월 29일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만 58세 정년을 적용받아 정년퇴직한 A씨가 "실제 생년월일이 아니라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 인사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두41082)에서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기록카드 기재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58세 정년이 되어 정년퇴직 발령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1986년 5월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입사한 A씨는 정년 58세에 도달한 해인 2015년 6월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1957년 12월 14일'에서 '1958년 2월 2일'로 정정하는 등록부정정(연령) 결정을 받았다. A씨가 입사할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A씨의 생년월일은 정정 전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과 같은 1957년 12월 14일.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A씨의 정년은 58세이고, 정년 퇴직일은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중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중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이 된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고령자고용법의 19조가 시행되기 전인 2015년 9월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직원의 정년 기산은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당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받은 뒤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A씨의 생년월일(1957. 12. 14.)을 기준으로 2015년 12월 31일 A씨에게 정년퇴직 인사발령을 했다.

이에 A씨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경기지노위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으나, 중노위가 인사규정에 신설된 정년 기산 기준 조항은 직원들 과반수로 조직된 새마을운동중앙회노조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유효하다며,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경기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자 A씨가 다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 19조가 시행된 이후에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의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고령자고용법 19조가 시행되기 전에는 개별 사업장마다 정년 제도의 설정 여부나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은 후 취업규칙을 변경해서 당시 근로관계 존속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 제도를 신설하거나 정년 연령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근로계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거나 정년의 기산일을 실제 생년월일과 달리 정하였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사업장에는 2016. 1. 1.부터 고령자고용법 19조가 적용된다(고령자고용법 부칙 1호),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정년 기산 기준 조항은 그 전인 2015. 9. 8. 개정 · 시행되었으므로 2016. 1. 1. 전까지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정년 기산 기준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정년 기산 기준 조항의 신설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 관한 근로기준법 94조 1항이 정한 절차적 유효요건을 갖추었다"고 지적하고, "결국 원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는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산일로 하여 2015. 12. 4.에 정년인 58세가 되었고, 원고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근로관계는 고령자고용법 19조 1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5. 12. 31.에 정년을 이유로 당연히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원고에 대한 정년퇴직 인사발령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 19조가 시행되기 전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정년 기산 기준 조항의 신설과 같이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입사 당시의 인사기록카드 기재 생년월일을 정년기산일로 정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해 새마을운동중앙회의 해당  조항이 원고의 정년에 관한 기득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새마을운동중앙회가 해당 조항 신설 이전에 일부 직원들에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사이에 정년의 기산일을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