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대 로스쿨 입시정보 공개' 중앙행심위 결정에 서울대 불복 불가
[행정] '서울대 로스쿨 입시정보 공개' 중앙행심위 결정에 서울대 불복 불가
  • 기사출고 2018.12.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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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청 아니어도 행정심판 재결에 기속"

서울대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정보를 공개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소 각하판결을 받았다. 서울대는 행정심판 재결에 기속되므로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수 없다는 것.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12월 13일 서울대총장과 2016년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한 졸업생 고 모씨가 "정보공개이행청구 인용재결처분과 인용재결 이행결정처분을 취소하라"며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8누63176)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권 모씨는 2016년 7월 서울대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대 로스쿨의 정성평가(면접, 자기소개서 등)와 정량평가(영어점수, 학부성적)의 실질반영방법과 실질반영비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학생 선발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중앙행심위에 정보공개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오히려 서울대에 '로스쿨 입학전형자료의 활용방법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경우 입학자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권씨가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했다. 이번에는 권씨가 중앙행심위에 서울대를 상대로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명할 것을 구하는 정보공개 인용재결 이행신청을 내 중앙행심위가 서울대에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권씨에게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내리자 서울대 측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법 49조 1항에 따라 해당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서울대총장을 기속하므로, 서울대총장은 이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라 권씨에게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재결이나 재결에 따른 처분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총장의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는 "서울대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자 기본권의 주체로서 단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할 뿐이고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심판법 49조 1항에서 정하는 인용재결의 기속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 총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권씨는 공개 여부에 관한 원고 총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정보공개법 19조 1항을 근거로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것인데, 행정심판법은 49조 1항에서 그와 같은 행정심판에서 이루어진 인용재결의 기속력이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게 미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어떠한 예외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서울대가 행정심판법에 정하는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기속력이 원고 총장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거나, 재결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등 불복제소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씨의 청구에 대해서도, "고씨는 중앙행정심판위의 재결과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부적법 각하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