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이혼에 있어서 중요한 네가지'
이혼전문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이혼에 있어서 중요한 네가지'
  • 기사출고 2018.12.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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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 물론 개인 사정에 따라 당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모두 다를 것이다.

◇김민정 변호사
◇김민정 변호사

수원에 있는 법률사무소 고운의 김민정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은 크게 네 가지 사항 즉, ①이혼의 성부, ②양육 관련 사항, ③위자료, ④재산분할로 나누어볼 수 있다.

반드시 이혼을 하고 싶은데 민법상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나,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본인에게 명백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혼의 성부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다.

배우자에 대한 기대는 이미 사라졌고, 자녀만이라도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키우며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관심이 많을 수 있다.

수원에서 이혼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김민정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원의 경우 위자료 부분에는 큰 액수의 판결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자료 부분의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분할할 재산이 많지 않거나, 액수보다는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부분에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고 조언했다. 위자료의 경우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에게, 또는 혼인 생활을 힘들게 했던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같이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민정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이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실제 재판과정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공방이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이라고 말했다. 액수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부부의 재산형성 및 유지과정을 들여다보고 그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재산조회와 사실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 제도라는 것이 단순히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측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양(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유지)이라는 요소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계적인 접근만 하여서는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개인마다 이혼에 있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다르겠으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준비를 하여야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수원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고운의 가사분쟁실무팀의 팀장을 맡고 있으며, 수백건의 이혼사건을 진행한 베테랑 변호사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기업사건과 가사사건에 특히 강점이 있는 수원의 전문 로펌으로 최근 기업대응팀과 가사분쟁실무팀 합동으로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인터넷뉴스팀(desk@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