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부상 도로라도 실제 도로 형태 갖추지 않았으면 시효취득 대상"
[행정] "공부상 도로라도 실제 도로 형태 갖추지 않았으면 시효취득 대상"
  • 기사출고 2018.11.30 12: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법] "무단점유 이유 변상금 부과 취소하라"

공부상 도로부지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이더라도 실제로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행정재산인 도로가 아니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에 해당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김선영 판사는 10월 23일 강 모씨가 "도로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78만 3700원의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단75517)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강씨가 점유한 토지 부분에 대한 시효취득이 완성되었으므로, 변상금 783,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1988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도로 6671㎡에 인접한 대지 266㎡와 또 다른 대지 11㎡ 및 그 지상의 2층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종로구는 2015년 강씨에게 강씨의 건물 일부가 공부상 대지의 경계를 넘어 도로 중 1.3㎡를 침범했다며 건물의 소유자인 강씨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했다는 이유로 도로법 72조에 따른 변상금 225만 5100원을 부과했다. 강씨가 이에 불복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6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도로에 관하여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 · 고시가 되었다거나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임을 전제로 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해 그대로 확정됐다. 강씨가 소유한 건물은 1963년에 신축되었으며, 서울시는 2년 후인 65년 도로 6671.4㎡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어 종로구가 1997년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종로구는 2017년 10월 강씨가 도로 중 1.3㎡를 건물의 부지로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1조에 의하여 변상금 78만 3700원을 다시 부과하자 강씨가 "점유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대법원 판결(2009다41533 등)을 인용, "공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공유재산법 5조 2항), 그 중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인데,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 · 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공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원고의) 점유부분(토지 중 1.3㎡)은 건물의 신축 당시인 1963년부터 건물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점유부분은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도로가 설치된 바 없고, 점유부분이 건물이 신축된 1963년 이전부터 실제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점유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점유부분이 도로 6671.4㎡의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건물 부지로 사용됨으로써 원고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1필의 토지의 일부인 점유부분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1988년 건물과 부지를 매수 · 취득하면서 이에 접한 점유부분( 1.3㎡)도 함께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8년 이래로 점유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197조 1항),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2008년 점유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도로는 강씨가 토지를 매수한 후 한참 지난 2007년 1월 서울시 고시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됐고, 종로구가 2016년 11월 노선지정고시를 했다.

김 판사는 "결국 원고가 점유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이상, 원고는 점유부분을 점유 내지 사용 · 수익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