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철도요금 17,100원 안 내려고 식칼 휘둘렀다가…징역 3년 실형
[형사] 철도요금 17,100원 안 내려고 식칼 휘둘렀다가…징역 3년 실형
  • 기사출고 2018.11.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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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유죄

철도요금 1만 7100원을 내지 않으려고 식칼을 들고 환경미화원을 협박하고, 출동한 철도특별사법경찰관에게 식칼을 휘두른 승객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김용중 판사는 10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절도,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8고단4109).

A씨는 2018년 9월 9일 오전 10시 8분쯤 부산시 동구에 있는 부산역 11번 승강장에서 KTX 열차를 무임승차한 사실이 적발되어 역무원에게 인계되자 열차요금 1만 7100원을 내지 않기 위해 도주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B(여 · 60)씨에게 다가가 "가만히 있으면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약 15분간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왼손으로 B씨의 목을 붙잡는 등 B씨를 협박(특수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어 출동한 부산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철도경찰관 2명으로부터 식칼을 버리고 B씨를 풀어주라는 요구를 받자, "다가오지 마라"고 하면서 이들을 향해 식칼을 수회 휘둘렀다(특수공무집행방해).

A씨는 또 이날 오전 10시 23분쯤 C(70)씨가 운영하는 열차승무원 식당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식당 내부 안방까지 들어간 뒤(특수주거침입), 식당 안방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체포에 항거하며 C씨 소유의 시가 36만원의 텔레비전 1개, 시가 40만원의 도자기 2개, 시가 6만원의 선풍기 1개, 시가 15만원의 면도기 1개를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특수재물손괴).

A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 경주시에 있는 식당에서 식칼을 훔쳤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단지 몇 만원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식칼을 들고 사람을 협박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지적하고,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나쁘며, 협박죄와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