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정일 재직자에게만 주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야"
[노동] "특정일 재직자에게만 주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야"
  • 기사출고 2018.11.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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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고정성 결여"…대우조선해양 근로자 패소

특정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가운데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최근 성 모씨 등 대우조선해양 근로자와 퇴직자 10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6나2045241)에서 이같이 판시, 1심과 마찬가지로 성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단체협약과 급여규칙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2, 4, 6, 8, 10, 12월, 설, 추석에 100%씩 합계 연 800%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해 왔으나, 통상임금의 산정에서는 이 정기상여금을 제외했다. 이에 성씨 등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대우조선해양의 급여규칙에는 '(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일 현재 근무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대우조선해양은 지급기준일인 20일 기준으로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지급 기준일 현재 퇴직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이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과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고 전제하고, "(대우조선해양의) 급여규칙과 노사관행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지급기준일인 20일 현재 근무자에 한하여만 지급하는 것으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양측 모두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된다는 신뢰를 기초로 오랫동안 그와 같은 관행이 성립하여 이어져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판시하고, "1992년 8월 8일자 단체협약에서의 ('상여금 지급기준은 현행 기준에 의한다'는 규정의) 삭제를 재직자 지급요건의 삭제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와 같이 재직자 지급요건이라는 관행이 성립하여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급여규칙에 2004년 1월 1일자로 재직자 지급요건을 신설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재직자 지급요건 신설에 노조의 동의가 없어 신설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성씨 등은 "급여규칙 중 정기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을 부가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43조 1항의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데, 최저임금법은 일정 단위의 근로시간에 대해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임금의 수준을, 근로기준법은 '통화불', '직접불' 등 임금지급의 방법과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 등만을 정하고 있을 뿐, 이들 법령 또한 임금 지급과 관련한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나아가 규율하지 않고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모두가 반드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할 필연성이나 당위성을 인정할 근거는 없으므로, 사용자로서는 당해 기업의 재정상태와 생산성, 근로자의 생산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 내지 노조와의 협의하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임금의 액수는 물론, 지급조건(단순히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인지, 업적 · 성과를 반영하여 지급할 것인지, 반영한다면 정도와 방법 등), 임금지급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의 지급형태(근로기준법 43조 2항은 임금의 '정기불' 원칙 또한 정하고 있으나, 같은항 단서를 통해 지급시기를 탄력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정기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피고의 급여규칙상 지급제외자 규정을 통해 정기상여금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고 있는 경우 기준기간에 상응하는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요건을 정한 것은 이로써 근로자가 해당 기준기간에 지급받은 나머지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법상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결국 피고가 정기상여금에 대해 이른바 '재직자 요건'을 부가한 것이 그 자체로 강행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