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도 장해등급 결정에 반영해야"
[노동]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도 장해등급 결정에 반영해야"
  • 기사출고 2018.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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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정신장해 고려 없이 장해등급 재결정 위법"

사고로 입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도 장해등급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이승원 판사는 11월 9일 안 모씨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단62068)에서 "장해등급 재결정과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씨는 2004년 12월 23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고등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고압선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해 오른손과 다리의 전기화상, 허리디스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아 2006년 8월 30일까지 요양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6년 9월 안씨에게 '전기화상에 의한 사지근력 마비와 이상감각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는 장해내역과 함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2급 5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내렸고, 안씨는 이후 장해연금과 간병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11년이 더 지난 2018년 3월 근로복지공단이 안씨에게 '2급 5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조정 8급의 장해등급으로 변경하며, 2006년 9월 1일부터 지급된 장해연금과의 차액과 간병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자 안씨가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피고가 장해등급 재결정과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내린 주된 근거는 원고가 종전 장해등급 결정 당시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하반신마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있는데, 원고는 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었고, 피고도 이와 같은 정신장해를 고려하여 종전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다"며 "그렇다면 피고는 장해등급 재결정과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정신장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했어야 하나, 피고는 원고의 정신장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