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마음 바꿔 전세자금 대출 동의 거부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배상하라"
[부동산] "마음 바꿔 전세자금 대출 동의 거부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8.11.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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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 "배상액은 계약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액"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하기로 한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후 마음을 바꿔 대출에 동의하지 않는 바람에 임대차계약이 해제됐다. 법원은 집주인에게 계약금의 반환과 함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연숙 판사는 최근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임차인 A씨가 계약금의 2배인 3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8가단457)에서 "B씨는 A씨에게 계약금 1550만원에 손해배상액 450만원을 더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0월 14일 B씨 소유의 군포시에 있는 건물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500만원, 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계약금 1550만원을 지급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받는 데 협조키로 함'이라는 특약사항이 들어 있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한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A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했고, A씨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이 B씨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했다. 그런데 2017년 10월 30일 채권양도 통지서를 수령한 B씨가 채권양도 방식에 의한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A씨, 임대차계약의 중개인 등이 B씨의 집을 방문하여 전세자금 대출 과정을 설명하면서 B씨의 협조를 요구, B씨가 A씨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1억 2400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갚는 데 있어서 임차인인 A씨가 임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향후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는 확인서를 받고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했다.

그러나 B씨는 이후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으나 '부동의한다'고 답했고, 이로 인하여 A씨는 잔금지급일인 2017년 11월 4일까지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가 잔금지급일 한 달 후인 12월 6일 B씨의 전세자금 대출 협조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다. B씨도 A씨의 임대차보증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전 판사는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하기로 하였고, 나아가 2017년 10월 30일 채권양도 방식에 의한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대출기관에 신청한 전세자금 대출 절차에 동의하고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하여 줄 대출기관에 '동의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결국 원고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 이내에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무산되었으므로, 피고는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고, 협력하기로 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B씨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7년 12월 6일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다.

전 판사는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155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B씨의 전세자금 대출 협조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다툼의 소지가 있었던 점, B씨는 고령으로 전세자금대출 과정 등에 관한 이해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차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A씨가 입은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B씨가 A씨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계약금인 15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감액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