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한연노, 방송연기자 권익 개선 업무협약
법무법인 원-한연노, 방송연기자 권익 개선 업무협약
  • 기사출고 2018.11.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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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조력 등 법률 지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을 대리해 얼마 전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낸 법무법인 원이 10월 31일 한연노(위원장 김준모)와 방송연기자의 권익 개선 및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원이 10월 31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위원장 김준모)과 방송연기자의 권익 개선 및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강남의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원과 한연노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이 10월 31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방송연기자의 권익 개선 및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강남의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원과 한연노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의 강금실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방송연기자의 지위 개선 및 인권 향상을 위한 법적 연구뿐만 아니라, 관련 법적 분쟁에 조력하는 등 방송산업 및 환경이 변화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원은 항소심부터 한연노를 대리해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며, 대법원도 한국방송공사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판결을 확정했다.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 받아 촬영 현장에서의 노동3권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