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 투자중재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ICSID 투자중재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기사출고 2018.11.06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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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 Kinnear ICSID 사무총장 방한 세미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지난 10월 19일 "ICSID 투자중재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서울국제중재센터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ICSID 사무총장인 Meg Kinnear가 직접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약 30분간 설명하고, 김준기 연세대 교수, 이재민 서울대 교수, 한창완 법무부 국제법무과장과 임수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열띤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팀의 윤병철, 김주명 변호사가 요약, 정리한 세미나 내용을 소개한다.

◇Meg Kinnear 사무총장이 ICSID 투자중재규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Meg Kinnear 사무총장이 ICSID 투자중재규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년 10월 표결 예정

ICSID 중재규칙의 개정은 2017년부터 시작되었다. 올 8월 3일에 규칙 개정안이 공개된 이후 체약국 정부와 기관,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중이며, 2019년 10월에 열릴 ICSID 정기총회에서 최종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ICSID 조약 산하의 중재절차규칙, 조정규칙 외에도 Additional Facility 규칙, 사실관계 확인절차(fact-finding) 규칙 등 ICSID의 대부분의 규칙들을 개정 대상으로 하는데, ICSID Convention 산하의 규칙들은 ICSID 조약체결국의 2/3 이상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비체결국과의 투자자중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Additional Facility 규칙의 경우에는 체약국 과반수 이상의 승인이 있어야 통과될 수 있다.

Kinnear 사무총장은 본 개정의 주요 내용 중에서, 절차의 신속을 위한 개정사항들, 투명성(Transparency) 제고 관련 조항, 중재인 선임과 관련하여 제3자 자금제공(Third-party funding)에 대한 당사자의 고지의무, 중재비용담보제공(Security for Costs)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이번 개정이 ICSID뿐만 아니라 UNCITRAL 등 다른 투자자 중재규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제투자중재 절차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서 제출은 전자 제출로

이번 개정안은 중재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여러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모든 문서 제출은 전자 제출로 진행되어야 하며, 중재신청서의 작성과 접수 작업을 돕기 위한 체크리스트 조항을 신설하고, 신청인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를 원할 때에는 본 주장서면(full memorial)을 중재신청서 대신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예상손해액과 절차적 제안사항도 권장되는 기재사항으로 추가하였다.

모든 서류 접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하고, 중재절차에서 준수해야 할 각각의 기간들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기간 도래전에 연장할 수 있지만, 일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preliminary objection의 경우 최종서면 제출 후 180일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하며, 최종 판정의 경우 24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보다 신속하게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신속절차(Expedited Arbitration)'를 마련하고 있다. 신속절차를 선택할 경우 당사자들은 사건 등록 20일 내에 신속절차 신청을 접수해야 하며, 약 470~530일 이내에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다.

중재인 고지의무 강화

중재인의 고지의무를 강화하여, 당사자, 자문로펌, 다른 중재인들과의 지난 5년간의 관계를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국제중재에서 오랜 시간 문제점으로 제기된 중재인의 일정조정과 관련하여, 중재인은 중재인 선임 과정에서 참석 가능한 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일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일정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을 declaration을 통해 선언해야 한다.

◇10월 19일
◇10월 19일 "ICSID 투자중재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ICSID의 Meg Kinnear 사무총장이 직접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패널들과 열띤 질의-답변을 주고받았다.

최근 국제중재에서는 당사자에게 중재절차에 소요되는 변호사비용을 대출해주고, 그 당사자가 승소할 경우 판정금이나 방어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받는 거래(Third-party Funding 또는 TPF)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투자은행, 헤지펀드, 로펌, 대금업자 등 다양한 대주들이 TPF를 제공하고 있다. TPF가 있는 경우, 중재인이 TPF나 TPF를 자문하는 로펌 등 관계자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어서, 이해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s)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ICSID 중재규칙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TPF 제공을 받은 당사자는 ICSID 중재가 개시된 경우 그 TPF의 존재 사실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해야 하며, 중재인들도 과거 5년간의 특정 TPF와 관련되었던 사실 여부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TPF를 자금뿐만 아니라 '상당한 지원(material support)'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패널들은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포함하는 것인지, 나아가서 TPF의 존재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의무 규정이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ICSID 중재를 제기하는 것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Kinnear 사무총장은 패널들이 지적한 대로 TPF의 정의는 현재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부, 투자자 및 로펌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최종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TPF 늘어나는 추세

현행 ICSID 중재규칙은 중재신청서가 등록된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사실을 공개하고, 이와 같이 등록된 사건에 대해서는 중재인 선임, 주장서면 제출, 절차기일 및 심리기일 진행 등 주요 절차 단계를 공시하고 있다. 또 중재판정 공개는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요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ICSID 중재규칙 개정안은 ICSID 협약 절차에 따른 중재판정의 공개에 관해서 여전히 당사자 동의를 요건으로 하나, 당사자들이 판정 후 60일 이내에 이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다. Additional Facility 절차에 따른 중재판정과, 중재판정부의 모든 결정과 명령(order)은 60일 이내에 당사자들 합의로 편집(redact)하여 공개하도록 하였고, 당사자들이 편집과 관련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이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NGO 등 제3자가 소송절차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이로 인하여 중재절차가 지연되고 중재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 제3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조건하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판정부에 부여하였다. 또 제3자가 문서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재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중재 문서를 그 제3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비용부담 조건 의견서 낼 수 있게

이와 같은 ICSID 중재규칙의 투명성 규정에 대해 패널들은, 비용의 분담 관련 조항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비춰질 수 있고, 2014년 4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양자간 투자조약이나 FTA에 기하여 제기되는 투자자 중재에 적용될 수 있는 "투자자-국가간 중재에서의 투명성 규칙"과 모리셔스 투명성 협약의 적용을 받는 UNCITRAL 중재절차에 비하여 투명성 보장이 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Kinnear 사무총장은 그러한 협약 체결국들은 그들 합의에 따라 보다 강화된 투명성 의무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ICSID는 기본적인 투명성 의무를 정하는 것이 ICSID 중재규칙의 개정 방향이라고 설명하면서 국가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담보제공 안 하면 절차 중지 가능

중재절차비용과 변호사비용에 대한 패소자 부담 판정의 집행 실효성을 위해 각 당사자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러한 중재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중재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90일 이상 제공되지 않는 경우 중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중재비용담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데 대하여, 통상 투자자 중재의 경우에는 패소하더라도 피신청인인 정부 측이 중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정부 측 중재비용의 반환청구를 인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투자자 측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s@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