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비트코인 반환 강제집행 불능 시 변론종결 시점 시가가 현금 환산기준"
[민사] "비트코인 반환 강제집행 불능 시 변론종결 시점 시가가 현금 환산기준"
  • 기사출고 2018.11.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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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가격 등락 속 환산시점 제시 주목

비트코인을 빌려 사용한 후 비트코인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 현금으로 반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정해 돈으로 돌려주어야 할까. 비트코인 값이 주식처럼 등락하기 때문에 현금 환산시점의 결정은 의미가 작지 않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남현 판사는 10월 23일 A씨가 "비트코인을 반환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7가단11429)에서 "B씨는 A씨로부터 빌린 비트코인 암호화폐 3.578비트코인(BTC)을 인도하라"고 판결하고,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변론종결 당시 시가인 1BTC당 825만 4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B씨는 2017년 3월경 A씨와 '비트코인을 보내주면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한 뒤 약 한 달 후 같은 수량의 비트코인으로 반환하겠다'고 약정, A씨가 3월 13일 B씨에게 4BTC를 보내주었으나, B씨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A씨가 소송을 냈다.

남 판사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4BTC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7년 11월 29일에 0.202BTC, 12월 29일에 0.22BTC 합계 0.422BTC를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3.578BTC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이어 "만일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인도의무 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는 전보배상으로 원고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년 9월 4일 무렵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국내 시가가 1BTC당 825만 4000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피고는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고에게 1BTC당 825만 4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현금 환산과 관련, 이행을 최고한 일자인 2017년 12월 5일 기준 시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남 판사는 "본래의 급부와 집행불능 시의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아울러 청구하였을 경우에 그 대상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본래의 급부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 대법원 75다450 판결 등)"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12월 비트코인 시가는 1BTC당 2000만원을 넘기도 했다. A씨는 소장에서 4BTC의 인도를 구하고,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1BTC당 1350만원씩 쳐서 5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나, 남 판사가 제시한 1BTC당 825만 4000원의 비율로 2950여만원을 돌려받게 된 셈이다.

B씨는 또 A씨와 비트코인 인도의무에 갈음하여 1BTC당 600만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남 판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별도로 환산가격을 정하지 않았다면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현금 환산액을 정하라는 취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