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운전면허대장상 교통사고 이력 기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행정] "운전면허대장상 교통사고 이력 기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기사출고 2018.11.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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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중상' 기재 '경상' 또는 '부상'으로 정정 인용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입건되었으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되고 면허취소 등의 제재도 받지 않았지만 경찰이 관리하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교통사고 야기 이력에 경상이 중상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 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9월 21일 마을버스 기사 오 모씨가 "나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야기 이력 기재를 정정하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52334)에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며 "내용과 다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기재를 정정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오씨는 '2015. *. **. 오후 3시쯤 마을버스에 탑승한 승객 A(여 · 당시 57세)씨가 좌석에 앉으려는 순간 마을버스를 출발하는 바람에 A씨로 하여금 엉덩이를 좌석의 손잡이 부분에 충격하게 하여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게 했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서울에 있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2015년 4월 '오씨가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을 시인하고 있지 않으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이의조사결과(서울청)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에 따라 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담당 검사에게 송치했고, 검사가 오씨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했다. 경찰은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오씨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란에 '사고일자:2015. *. **., 피해구분:인적, 인적피해:중상'으로 기재했다. 이에 오씨가 기재를 삭제하거나 경상 또는 부상으로 정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경찰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기재 행위는 운전면허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오씨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정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행위는 운전면허행정 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도로교통법 137조 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29조의2 4항 소정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의 기준이 되고, 운전원을 채용하는 회사의 경우 대부분 운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운전경력증명서에 사실과 다른 교통사고 이력 등이 기재되는 경우 당해 운전자가 운전원으로 취업하거나 전직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며, 향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때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교통사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운전면허취득자의 구체적인 권리 · 의무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원고에게는 조리상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36조 1항에 따라 기재의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거부처분은 정정요구에 대하여 명백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란에는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사망', '중상', '경상', '부상'의 4단계로 나누어 정보를 입력하도록 구분하고 있는바, '중상'은 '사망' 다음의 중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고의 구체적 경위, CCTV 영상의 모습, 승객 A씨의 나이와 성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씨가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서 구분하는 '중상'을 입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오씨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는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아 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정정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오씨는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장 및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고 조사 후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인적피해 부분의 '중상' 기록을 '경상' 또는 '부상'으로 정정하라"고 의견표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