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11개월 기간제 주정차 단속 보조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 유효"
[노동] "11개월 기간제 주정차 단속 보조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 유효"
  • 기사출고 2018.11.0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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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갱신기대권 인정 안 돼"
제주도와 기간을 11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를 담당해온 기간제 근로자들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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