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사로 근무했다고 속여 보조금 2110만원 타낸 유치원 원장 유죄
[형사] 교사로 근무했다고 속여 보조금 2110만원 타낸 유치원 원장 유죄
  • 기사출고 2018.10.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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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학급수 4개 넘는데 비담임 겸직 허위 보고"

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10월 19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교원수당과 보조금 2116만여원을 타낸 혐의(보조금법 위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여 · 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1698).

2013년 3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부산 서구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2016년 3월경에는 경남 양산시에서 유치원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비담임교사와 방과후전담교사로 제대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유치원들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업무포털 사이트를 통해 비담임교사와 방과후전담교사로 정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 임용보고를 하여 2013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교육청들로부터 A씨의 급여계좌로 44회에 걸쳐 1248만여원의 교원수당과 방과후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보조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유치원 교사 B씨의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오전 11시부터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방과후전담교사로만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교육지원청 업무포털 사이트를 통해 B씨가 부담임교사로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도록 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여 B씨가 6회에 걸쳐 지급받은 교원수당 150만원을 다시 B씨로부터 지급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원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C씨가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A씨의 유치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주 3일만 근무하였음에도 C씨를 주 5일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원장으로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여 6회에 걸쳐 교원수당 240만을 지급받은 혐의와 2016년 3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원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원장으로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여 교직수당과 인건비 보조금으로 12회에 걸쳐 477만여원의 교원수당을 지급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유치원 음식 마련을 위하여 장을 본 적이 있다거나, 변호인 주장처럼 등 · 하원 지도 업무, 방과 후 돌봄 업무 등을 보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유치원 원장의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나 비담임교사 또는 방과후전담교사로 온전히 근무하였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유치원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 감독하는 원장의 경우 비담임교사 겸직은 해당 유치원의 운영 학급수가 2학급 이하일 경우 가능하고, 수업을 전담하지 않고 유치원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교원(원장 제외, 경영자 포함)은 교원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4개의 학급과 8개의 학급으로 구성된 두 유치원의 규모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허위 임용보고를 하여 B에게 교원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고 그 직후 B에게서 이를 돌려받았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러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유치원 원장 자격을 취득하기 전부터 원장 자격자 명의를 빌려 유치원을 운영하고, 동시에 형식상으로는 자신을 교사로 등록하여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을 쌓는 탈법적 행태를 보였고, 자신이 의도하고 만들어 놓은 이러한 실질과 형식의 괴리 사이에서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요량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를 전후하여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총액 2116만여원에 대한 환수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