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해고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안 한 해임통보 무효"
[노동] "해고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안 한 해임통보 무효"
  • 기사출고 2018.10.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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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근로자가 해고사유 알 수 있어야"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해임통보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김정중 부장판사)는 10월 4일 H중 ·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H재단법인이 "김 모씨 등 교사 4명과 조 모 행정실 계장 등 5명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50284)에서 이같이 판시, H재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H재단은 2017년 6월 9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김씨 등 교사 4명과 조씨를 해고하기로 하고, H중 · 고교에 해임통보서를 보냈다. 해임통보서에는 해고사유로 조씨의 경우 '교육청 감사와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여러 미숙함이 드러나 현직에 적합하지 않다', 김씨 등 교사 4명은 '여러 사정'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이에 김씨 등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전남지노위가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H재단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해임통보서에서 해고사유라고 밝힌 부분, 즉 '교육청 감사와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여러 미숙함이 드러나 현직에 적합하지 않다(조씨)'나 '여러 사정(김씨 등 교사 4명)'이라는 기재만으로는 김씨 등의 어떠한 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이 해고는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 등이 원고가 주장하는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씨 등 개개인의 구체적인 비위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대법원 판결(2011다42324)을 인용,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며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보낸) 해임통보서에는 '2017년 6월 9일부로 해임통보하고, 통보서 수령 즉시 업무가 정지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달리 장래의 다른 날짜의 해고를 예고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해임통보서는 원고의 주장처럼 '2017년 7월 9일자로 해고할 것을 예고'하는 통보라고 볼 수 없고, '2017년 6월 9일자로 해고'하는 통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고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도 있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