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신랑 측 사정으로 결혼식 당일 예식장 사용 취소…예비신부도 연대배상책임"
[손배] "신랑 측 사정으로 결혼식 당일 예식장 사용 취소…예비신부도 연대배상책임"
  • 기사출고 2018.10.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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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배상액은 총매출 예정액 50%로 감액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가 신랑 측의 사정으로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던 당일 예식장 사용계약을 취소했다. 법원은 예식장 측에 계약금을 송금한 신랑 뿐만 아니라 신부도 똑같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서울중앙지법 이지현 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라움' 예식장이 "예식장 사용계약 취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 모씨와 이 모(여)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단5152793)에서 "김씨는 2600여만원을, 이씨는 김씨와 연대하여 이중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에 대한 판결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선고됐다

김씨와 이씨는 2016년 3월 20일 함께 '라움' 예식장을 방문하여 예식장 직원에게 두 사람의 결혼예식을 위하여 5월 14일 낮 12시쯤 예식장 4층 체임버홀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직원으로부터 예식장 사용료와 식음료, 꽃장식 비용 등으로 3890여만원을 안내받았다. 김씨는 다음날 예식장 측에 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예식장은 김씨와 이씨에게 예식장 사용에 관한 웨딩계약서와 행사계약규정을 보내주었는데, 행사계약규정에는 이용자의 사정으로 당일에 행사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된 총 예식금액의 70%를 배상하기로 되어 있었다. 김씨와 이씨는 결혼식을 한 달 앞 둔 4월 8일 예식장을 다시 방문하여 플라워미팅을 하고 예식에 사용될 꽃장식 디자인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을 확정하였으며 샘플 사진을 받아 확인하였으며, 5월 1일에는 이씨의 부모님과 함께 예식에 사용될 식사를 시식했다.

그러나 결혼식 당일인 5월 14일 이씨는 김씨로부터 예식을 취소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예식장 사용계약을 취소했다. 이에 예식장이 김씨와 이씨에게 계약금액(3890여만원)의 70%에서 계약금 100만원을 공제한 2600여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먼저 "피고들이 예식장을 방문하여 예상견적을 받고, 김씨가 계약금을 송금한 점, 피고들이 플라워미팅과 시식 등을 통하여 예식진행의 과정을 확인한 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구두로 또는 묵시적으로 예식장 사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인할 수 있고, 위 추인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는 "예식장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확인받은 바 없으며, 신랑인 김씨가 예식장과 사이에 체결한 예식장 사용계약에 따라 배우자로서 반사이익을 얻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의 이메일로 예식장 사용계약서를 보내주어 김씨가 받은 점은 이씨도 인정하는 바, 그 후 이씨도 다시 예식장을 방문하여 예식의 세부내용과 진행상황을 확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계약서에 이씨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씨는 김씨와 공동하여 예식장 사용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당일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예식장 사용계약은 김씨의 사정으로 취소된 점, 실제로 예식이 진행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예정액 전부는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이씨의 손해배상액을 총매출 예정액의 50% 정도인 1300만원으로 감액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