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2018 M&A 포럼' 개최
법무법인 광장, '2018 M&A 포럼' 개최
  • 기사출고 2018.10.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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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M&A의 최신 경향 등 조망

4회째를 맞은 '법무법인 광장 M&A 포럼'이 10월 1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올 M&A 포럼은 특히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주식양도제한 약정의 실무상 쟁점을 짚어보고 국내 M&A의 최신 경향을 대담형식으로 조망하는 자리로 마련되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기업체 등에서 활동하는 150여명의 M&A 종사자와 20여명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들이 포럼에 참석했다.

◇법무법인 광장이 10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18 법무법인 광장 M&A 포럼'을 열었다. 올해로 네 번째인 이번 M&A 포럼에선 '주식양도제한 약정의 실무상 쟁점'과 국내 M&A의 최신 경향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져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법무법인 광장이 10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18 법무법인 광장 M&A 포럼'을 열었다. 올해로 네 번째인 이번 M&A 포럼에선 '주식양도제한 약정의 실무상 쟁점'과 국내 M&A의 최신 경향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져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의 김유석 변호사가 주식양도제한 약정의 실무상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주식양도제한 약정은 주주간 계약에서 당사자들의 주식양도를 제한하기 위해 규정되는 것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과거 대법원이 이른바 신세기통신 사건에서 주식양도제한의 효력을 부인한 이래, 주식양도제한의 효력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어 왔고, 현재에도 그 논란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 김 변호사는 몇 가지 가상 사례(Hypo)를 함께 해결해 보는 방식을 통해, 주식양도제한 약정과 관련된 그간의 판례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한편, 관련된 여러 법적 쟁점을 소개했다.

'2018 Korean M&A Deal Trends'를 조망하는 자리로 마련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여장혁 미국변호사와 김성민 변호사가 발표를 맡아 지난 3년간의 국내 M&A 딜 트렌드를 살펴보고, 외국의 상황과 국내를 비교하여 향후 트렌드 변화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을 4년째 기획, 주관해 온 법무법인 광장의 김현태 기업자문그룹 대표변호사는 "광장 M&A 포럼이 실무가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챙겨보아야 하는 행사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M&A 업계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잡은 만큼 더욱 기대에 부흥하는 콘텐츠를 가지고 M&A 딜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객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