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아시아문화원, 아시아문화개발원 근로관계까지 승계 아니야"
[노동] "아시아문화원, 아시아문화개발원 근로관계까지 승계 아니야"
  • 기사출고 2018.10.1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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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권리 · 의무만 포괄적 승계"

문화체육관광부가 출연하여 출범한 아시아문화개발원이 2015년 9월 해산하고 아시아문화원이 설립되었으나, 아시아문화원이 아시아문화개발원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월 28일 아시아문화개발원에서 전시예술감독 등으로 재직하다가 해고된 이 모씨가 "해고는 무효"라며 "해고 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아시아문화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다207588)에서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의 근로계약상 지위가 피고에게 포괄승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 해산일 이후의 임금 지급까지 명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아시아문화개발원 초대 원장으로 재직했던 이씨는 원장 사임 후에도 2013년 6월 1일 아시아문화개발원과 계약기간 3년, 연봉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전시예술감독 등으로 재직하던 중 2015년 1월 9일 아시아문화개발원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씨가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 절차를 밟지 않아 해고는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펴며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상대로 2015년 1월 11일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2015년 9월 30일 아시아문화개발원이 해산하고 아시아문화원이 설립되면서 아시아문화원이 소송을 수계했다.

2013년 6월 1일부터 2015년 1월 11일까지 아시아문화개발원으로부터 매월 보수를 지급받은 이씨는 1월 11일 이후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먼저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 · 의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종전 단체는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존속하기가 어려워 해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과규정은 해산되는 단체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이 승계하도록 하여 해산에 따른 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산되는 종전 단체의 해산과 청산절차를 특별히 규율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일 뿐이고, 해산되는 단체의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당연히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며 "그와 같은 경과규정만으로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이 종전 단체와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 등에 의하여 종전 단체의 재산과 권리 ·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종전 단체의 해산시까지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채무도 종전 단체의 의무에 해당하여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아시아문화도시법 부칙 3조 2항은 '아시아문화개발원의 권리와 의무는 피고의 설립과 동시에 피고가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이 부칙만으로 원고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의 정관, 취업규칙 등에 아시아문화개발원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피고가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고, 아시아문화개발원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별개의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근로계약상 지위가 피고에게 포괄승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여 피고에 대한 해지통보의 무효확인을 인용한 원심에는 아시아문화도시법 부칙 3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씨가 아시아문화개발원 등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예술감독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씨와 아시아문화개발원 사이에 체결된 전시예술감독 계약은 고용계약으로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2015. 1. 9.자 해지통보는 해고통지로서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고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나 아시아문화개발원의 해산일까지의 임금 지급의무는 피고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에게 2015년 1월 11일부터 해산일인 2015년 9월 30일까지의 임금 6100여만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나, 해산일 이후인 2015년 10월 1일부터 (계약 종료일인) 2016년 5월 31일까지의 임금 5600만원에 대한 지급을 명한 것은 아시아문화도시법 부칙 3조의 권리 · 의무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