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 어려움은 "변호사 업무에 대한 조직내 이해 부족"
사내변호사 어려움은 "변호사 업무에 대한 조직내 이해 부족"
  • 기사출고 2018.10.0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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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설문조사…응답자 945명 중 30%는 계약직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진출한 사내변호사 중 계약직 변호사의 비율이 약 30%에 달하며, 계약직 사내변호사들은 보수나 승진에서 차별을 받고, 계약갱신과 관련된 기대권이나 평가의 공정성의 신뢰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4일 대한변협이 배포한 '사내변호사 처우 개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사내변호사 945명 중 정규직이 666명(70.5%)이며, 29.5%인 279명은 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갱신기대권 등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지에 대해 정규직 전환 가능 응답자 116명 중 54명(46.9%)이 그렇다는 답변을, 62명(53.1%)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계약 갱신과 관련된 평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116명 중 신뢰할 수 없다는 답변이 71명(61.5%)으로 더 많았다. 또 계약갱신과 관련된 평가의 공정성 담보방안과 관련해서는 ①법무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업무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69명(59.3%), ②법무업무 수행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37명(31.5%), ③비용관리 위주의 정량적 평가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10명(9.2%) 순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3일까지 전국의 사내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945명 중 근무연차가 1년 미만인 경우가 21명(2.2%), 1년 이상-3년 미만 139명(14.7%), 3년 이상-5년 미만 292명(30.9%), 5년 이상-10년 미만 371명(39.3%), 10년 이상 122명(12.9%)으로 조사되었으며, 재직기관의 형태는 사기업 649명(68.7%), 공기업/공공기관 149명(15.7%), 기타 147명(15.6%)이었으며, 사기업 재직 응답자의 업종별 분포는 제조업 294명(45.3%), 금융업 177명(27.2%), IT 92명(14.3%), 제약 등 바이오 41명(6.3%), 외국계 45명(6.9%)이었다. 재직기관의 변호사 수는 사기업 재직 응답자 중 ①178명(27.4%)이 1명, ②243명(37.5%)이 2명-5명, ③84명(13%)이 6명-10명, ④144명(22.1%)이 10명 이상이라고 답변했다. 공기업/공공기관/기타 응답자 296명 중에선 ①80명(27%)이 1명, ②122명(41.2%)이 2명-5명, ③42명(14.2%)이 6명-10명, ④52명(17.6%)이 10명 이상이라고 답변했다.

◇사내변호사가 재직 중인 기업의 업종(응답자 649명)
◇사내변호사가 재직 중인 기업의 업종(응답자 649명)

조직 내 소수로서 변호사가 겪는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 945명 중 545명(57.7%)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없다는 의견도 400명(42.3%)에 달하였다. 조직 내 소수자로서 변호사가 겪는 어려움의 종류로는 ①변호사 업무 및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72명), ②평가, 인사, 복지, 급여, 수당 등 차별 및 부당함이 있음(62명), ③조직 내 시기와 견제의 대상이 되며, 기간제 근로자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의견(54명), ④동일한 직급 또는 일반직에 비해 역할, 책임, 업무량 등 과도한 부담 부과(40명), ⑤의견 개진 및 반영이 어렵고 상명하복을 요구(30명), ⑥연봉 등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력이 부족(27명), ⑦변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인식 및 창구 부족(24명), ⑧문제 발생 시 책임 전가 등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개념 정립 모호(22명), ⑨타부서 및 직원 간 협업 및 소통이 어려움(21명), ⑩애매한 위치로 조직에 융화되기 어려움(18명), ⑪변호사회 회비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이 없고 소수임에 따라 복지에 대한 필요성 공감이 안됨(16명), ⑫변호사 별도의 평가 및 승진체계 미비(11명), ⑬조직 내 주류가 될 수 없고 중요업무 및 정보에서 배제(9명), ⑭전문직에 대한 인센티브 요청 등의 어필이 소수자이므로 특혜로 오해될까 봐 주장이 어려움(5명) 등의 의견이 있었다.

성과평가와 관련해선, 회사 내 변호사의 법률업무에 대해 독립적이고 자율적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 808명(85.5%)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변호사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의 설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1)변호사 업무의 독립성, 전문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 시스템 설정 필요(84명), 2)대한변협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반영권고(74명), 3)업무의 정량적 평가보다는 성실성, 적시 보고, 리스크 안내 등 정성적 평가 진행(20명), 4)소송, 자문 수행 건수 등 업무량의 객관적 산정 및 평가(20명), 5)법조인 또는 법무업무에 능통한 자를 평가권자로 설정(17명) 등의 의견이 있었다.

교육과 관련해선, 변협 의무연수를 비롯한 직무 관련 외부 교육 참여시 회사의 지원(업무시간 중 참여 가능 여부, 교육비 지원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다는 답변이 662명(70.1%), 없다는 답변이 283명(29.9%)으로 나타났고, 변호사회 등록비 및 회비의 회사 지원이 있는지에 대해 1)등록비, 회비 모두 지원한다는 답변이 345명(36.5%), 2)회비만 지원한다는 답변이 331명(35%), 3)등록비만 지원한다는 답변이 28명(3%), 4)둘 다 지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241명(25.5%)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대부분의 사내변호사들은 사기업, 공공기관 등을 불문하고 변호사 호칭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는데 이는 조직 내에서 변호사로서 정체성을 인정받고 회사 내의 직급에 매몰됨이 없이 독자적인 법률전문가로서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 내 변호사의 법률업무에 대한 독립적이며 자율적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업무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의 설계에 대해 변협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