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대상 확대 추진
집단소송제 대상 확대 추진
  • 기사출고 2018.09.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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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으로 이름 바꾼 개정안 발의
제조물책임 ・ 담합 ・ 개인정보 피해 등 포함

법무부가 집단소송의 대상을 대폭 추가해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단일 집단소송법으로 확대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등을 통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9월 17일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어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법무부는 나흘 뒤인 21일 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통해 집단소송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가 9월 17일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어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법무부는 나흘 뒤인 21일 민주당 김종민 의원 등을 통해 집단소송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집단적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분야로 ▲제조물책임 ▲부당공동행위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 표시 ・ 광고 ▲개인정보보호 ▲식품안전 분야가 집단소송 대상으로 추가되며,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는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면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증권 분야도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 대상을 한정한 조항을 삭제해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구체적 적용범위에서 주요사항보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집합투자업자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집단소송이 적용되도록 했다. 피해자의 다수성 요건 중 '피고 발행 1만분의 1 증권 보유' 요건도 삭제해 다수성 요건을 50인 이상으로 일원화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예측가능성의 확보를 위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벤처 ・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 후 3년 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집단소송의 절차도 개선된다. 피고 별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관련재판적 활용을 통한 재판진행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 피고의 보통재판적 전속관할이 삭제되며, 피고 측의 변호사 미선임을 이유로 한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 측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지 아니하기로 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에 대한 결격사유 중 '과거 3년 이상 3건 이상 집단소송관여 경력' 제한 사유도 삭제된다. 법무부는 "원고 측 소송대리 분야에서 전문성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집단소송절차 내 원고 측과 피고 측 간 형평과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에서 집단소송제 개선을 위한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하고 집단소송제가 조속히 확대 도입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입법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9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개최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실효적인 피해구제와 사전 예방을 위해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로 다른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를 증권 분야 외에도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BMW 차량 화재 ・ 가습기살균제 ・ 개인정보유출 피해자와 피해자 관련자,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집단소송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