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선운산도립공원 100m 거리에 돈사 신축 불허 정당"
[행정] "선운산도립공원 100m 거리에 돈사 신축 불허 정당"
  • 기사출고 2018.09.2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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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환경오염 등 우려돼"

선운산도립공원과 직선거리 100m 거리에 돈사 신축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8월 23일 A씨가 "돈사 신축을 허가하라"며 전북 고창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2186 )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전북 고창군 부안면 검산리 임야 2만 9784㎡에 돈사를 신축하기 위해 2016년 12월 19일경 고창군에 건축허가 복합민원을 신청했으나, "주변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선운산도립공원구역이고, 돈사 부지와는 불과 100여미터 이내로 개발행위로 인한 토지형질 변경시 주변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돈사 건축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A씨가 지으려는 돈사는 연면적이 2만 1101.16㎡(용적률 70.85%)인 돈사(퇴비사와 사무실 포함) 10개 동의 규모로, 신청지는 '전부제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부터 1000m 이내',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 등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고창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서 정한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일부 제한지역'에 속한다. 또 신청지 주변에는 선운사로 통하는 '질마재길'이라는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고, 뒤편에는 소요산이 위치한 가운데 그 앞으로 점점 지대가 낮아지며 저수지, 주택, 민박시설이 위치해 있다.

재판부는 "가축사육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로 인해 오 · 폐수, 악취, 분진, 해충 등 복합적인 방법으로 주변에 환경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토양, 수질, 대기 등의 다양한 환경 영역의 오염원이 되고, 고창군은 농업을 주된 경제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에 해당하므로, 저수지와 하천의 수질을 보전하여 양질의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농작물의 생산력을 확대하는 것은 고창군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행정 과제이자 정책 방향이라고 할 것인바, 고창군 의회가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책을 세우고, 전문적 · 기술적인 판단에 따라 규율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조례로써 가축사육 제한지역과 범위를 정하였다면,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잘못되었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능한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결국 A씨의 건축허가 복합민원 신청 당시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신청지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에 자연환경보전지역(선운산도립공원구역)이 위치하고 있는데다가 (A씨에 대한 건축허가 복합민원 불허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2000m 이내에 주거밀집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이상, A씨의 신청은 조례에서 정한 돼지 사육을 위한 거리제한 규정(직선거리 2000m 이내)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전 고창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서는, 돼지에 관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로 설정하였다가, A씨에 대한 건축허가 복합민원 불허가 처분에 앞서 시행 중이던 조례에서는 '2000m 이내'로 제한범위를 확대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지 인근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특히 인근의 선운산도립공원과 도립공원으로 이어지는 질마재길의 조성과 유치, 그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특성을 고려할 때, 신청지에 돈사가 건축되어 운영될 경우 악취,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이 발생될 경우,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 훼손 등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고, 환경오염,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대한 피해는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사후적 규제만으로 회복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다, 건축허가 복합민원 불허가 처분의 공익상 필요로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피고의 예측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신청지는 가축 사육이 일부 제한된는 지역에 속하는데다가, 나아가 신청지에 건립될 돈사를 운영할 경우 주변경관과 부조화, 환경오염의 우려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A씨의 신청을 불허한 처분사유의 타당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환경오염 등을 방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건축허가 복합민원 불허가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청지 인근에 계사가 1993경부터 존재하여 운영 중이고, 인근에 토석채취 장소 등도 현재 개발행위가 완료되어 운영 중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지는 계사가 아닌 돈사로 건립될 예정인 점, 계사에 대한 허가는 오래전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의 불평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정을 들어 개발행위를 불허한 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거론한 한우사육시설 등에 대한 피고의 허가처분의 경우, 이 사건과 달리 우사에 대한 것이고, 우사는 고창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의하면 제한범위가 직선거리로부 500m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 우사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범위 밖에서 건립될 예정이어서, 우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조례를 위반한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이 사정들만으로 건축허가 복합민원 불허가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