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파트 화재경보장치 꺼놓아 입주민 화상…관리소장에 벌금 100만원
[형사] 아파트 화재경보장치 꺼놓아 입주민 화상…관리소장에 벌금 100만원
  • 기사출고 2018.09.19 15: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지법] "주된 책임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어"…1심 보다 감형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화재경보장치를 켜놓지 않아 실제 화재 때 화재경보가 울리지 않는 바람에 입주민이 대피하지 못해 화상을 입었다. 부산지법 형사4부(재판장 서재국 부장판사)는 8월 30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 A(53)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4895)에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화재경보장치의 스위치가 차단된 상태로 방치된 것에 대한 주된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2015년 10월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A씨는 근무를 시작할 무렵 아파트의 소방시설을 유지 · 관리하면서 경비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재경보장치의 주경종과 지구경종 스위치가 차단된 상태임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년 뒤인 2017년 6월 17일 오전 7시 32분쯤 이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경보가 바로 울리지 않아 입주민 백 모(여 · 23)씨가 미처 대피하지 못해 흡입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면서도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보장치가 노후화 등으로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소에 이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제기하여,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이미 이 경보장치의 주경종과 지구경종 스위치가 차단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피고인도 소극적으로 이를 계속 방치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경보장치의 개선이나 보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점,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를 실제 안건으로 상정하여 교체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아파트 수선충당금이 없다는 이유로 안건을 보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경보장치가 오작동하는 상태로 방치된 것에 대한 주된 책임은 피고인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고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