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무분별한 임의동행 관행에 제동"동행 거부, 동행후 퇴거자유 인정돼야 적법"
경찰 등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임의동행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한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에따...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