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공익재단, 중학생 대상 '교실법 대회' 개최
화우공익재단, 중학생 대상 '교실법 대회' 개최
  • 기사출고 2018.09.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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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지킬 '학교 규칙' 제정 경연
◇제 1회 교실법 대회
◇제 1회 교실법 대회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이 서울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교실 또는 학교에서 운용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는 '제1회 교실법 대회'를 개최한다.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 안팎의 문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고민하면서, 스스로 준수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본다는 교육적인 취지를 담고 있다.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학생들은 학교당 5명이 한 팀을 구성하여 '교실법'이라는 큰 틀 아래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청소년 게임 제한, 복장 규제, 미세먼지를 비롯한 공기질(質) 관리, 남북 학생교류 등 학교 안팎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에 관하여 자유롭게 법을 제정하고 발표할 수 있다.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화우공익재단 공식 이메일(public@hwawoo.or.kr)로 법안과 참가 서류를 제출하면 법률가와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교실법 심사위원단이 서류심사를 통해 예선을 진행하고, 10월 22일 본선에 오를 5개 팀을 선발해 발표한다. 이어 11월 23일 서울 삼성동 소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본선을 진행, 우열을 가릴 예정. 상위 입상팀에겐 서울시 교육감상,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상, 화우 인권상, 화우 정의상, 화우 참신상과 소정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화우공익재단 관계자는 "학생들이 스스로 지키고 싶은 법을 만들고 토론하면서 자연스럽게 '모두가 주인이 되는 법치주의'를 몸소 체험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회를 기획했다"고 대회 개최 배경을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